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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관련 승소전략 - 서울고등법원 2022누66523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유한회사(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법인)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2014.10.29. 원고는 P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14.11.27.~2016.9.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3. 2014.12.8.~2016.9.20. 원고는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P사에 지급했습니다.

  4. 2017.12.7. 피고는 이 수수료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계약은 매장 운영권에 대한 것이며 수입물품의 상표와 무관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물품과 아무런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객관화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설령 일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리테일 시스템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A 상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이 사건 물품의 통관과 무관하게 원고가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과 관련된 매출 전체 및 나머지 매출 중 판매관리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 매출로 삼아 전체 매출과 비교하여 과세비율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상품과 무관한 A 리테일 시스템 등의 가치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물품과 무관하게 지급된 서비스와 노하우 등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상표권 사용료는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입니다.

  •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쟁점 금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가맹비로서, 수입물품의 상표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중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관련 판례

1. 거래조건성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가격 산정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아사히 글라스 사건):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을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위 판례들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기각 이유

1. 권리사용료의 실질적 성격

  •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상 가장 중요하고 주된 권리는 A상표의 사용 권리였습니다.

2. 물품과의 관련성

  • A매장의 주된 목적이 A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 매출의 거의 100%가 A상표가 부착된 수입상품 판매로 발생했습니다.

3. 거래조건성 인정

  • 원고가 P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Q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 쟁점 금원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였고, 계약 해지 시 모든 제품을 P측에 원가로 판매해야 했습니다.

4.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성

  •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상표권 외 별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서울세관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인용 이유

1. 계약의 실질적 성격

  •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B가 원고로 하여금 C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하는 가맹계약이며, 쟁점 금원에는 이에 대한 대가인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장 운영권의 독립성

  •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과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이를 소유한 B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

  • 이러한 권리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 2항에서 'C 리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과 식료품의 리테일 판매를 할 수 있는 C 매장의 운영 권리와 면허' 및 'C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C 비밀 노하우, C 상표, 트레이드드레스, 기타 C 리테일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적 요소 등)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선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 이에 대한 대가가 가맹비로 수수되는 것은 가맹계약에서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은 이 사건 물품에 부착된 C 상표와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식의 문제

  •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물품상표권 부분'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국내 매장의 운영권 및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이하 '가맹비 부분'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산출 기준인 '순매출액의 3%' 가운데 위 물품상표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물품상표권 비율'이라고 한다)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순매출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

  •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 피고의 과세비율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거 불충분

  • 쟁점 금원 중 물품 상표권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방안

  • 가맹계약서 작성 시 권리사용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상표권 사용료와 매장운영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에 포함된 권리사용료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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