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관련 승소전략 - 서울고등법원 2022누66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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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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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유한회사(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법인)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4.10.29. 원고는 P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11.27.~2016.9.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2014.12.8.~2016.9.20. 원고는 국내 순매출액의 3%를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P사에 지급했습니다.
2017.12.7. 피고는 이 수수료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매장 운영권에 대한 것이며 수입물품의 상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물품과 아무런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객관화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설령 일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리테일 시스템 등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A 상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이 사건 물품의 통관과 무관하게 원고가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과 관련된 매출 전체 및 나머지 매출 중 판매관리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 매출로 삼아 전체 매출과 비교하여 과세비율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상품과 무관한 A 리테일 시스템 등의 가치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물품과 무관하게 지급된 서비스와 노하우 등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는 이미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입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쟁점 금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가맹비로서, 수입물품의 상표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중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관련 판례
1. 거래조건성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가격 산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아사히 글라스 사건):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을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위 판례들은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기각 이유
1. 권리사용료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가장 중요하고 주된 권리는 A상표의 사용 권리였습니다.
2. 물품과의 관련성
A매장의 주된 목적이 A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의 거의 100%가 A상표가 부착된 수입상품 판매로 발생했습니다.
3. 거래조건성 인정
원고가 P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Q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쟁점 금원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였고, 계약 해지 시 모든 제품을 P측에 원가로 판매해야 했습니다.
4.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성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표권 외 별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서울세관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인용 이유
1. 계약의 실질적 성격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B가 원고로 하여금 C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하는 가맹계약이며, 쟁점 금원에는 이에 대한 대가인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장 운영권의 독립성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과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은 이를 소유한 B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
이러한 권리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 2항에서 'C 리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과 식료품의 리테일 판매를 할 수 있는 C 매장의 운영 권리와 면허' 및 'C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C 비밀 노하우, C 상표, 트레이드드레스, 기타 C 리테일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적 요소 등)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선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가가 가맹비로 수수되는 것은 가맹계약에서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C 제품과 쇼룸, 건물 디자인 등의 통일성이 확보된 C 매장의 운영권은 이 사건 물품에 부착된 C 상표와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식의 문제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물품상표권 부분'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국내 매장의 운영권 및 이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권리 및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이하 '가맹비 부분'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산출 기준인 '순매출액의 3%' 가운데 위 물품상표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물품상표권 비율'이라고 한다)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순매출액 중 이 사건 물품의 상표권 사용과 무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위 물품상표권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과세비율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증거 불충분
쟁점 금원 중 물품 상표권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VI. 시사점
(1) 실무적 대응방안
가맹계약서 작성 시 권리사용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매장운영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에 포함된 권리사용료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