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입 시 주행세 납세의무자 판단과 조세포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바지회사를 이용한 주행세 포탈 사건에서 불법행위 성립과 납세의무자 판단 - 대법원 2021다293814 사건
- barristers0
- 202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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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1다293814 판결은 경유 수입 과정에서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해 바지회사를 이용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울산광역시
피고: A(개인), R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
사건의 경위:
피고 A은 R 주식회사의 구조화금융부 부장으로, E 등과 공모하여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유수입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자력이 없는 명목상 수입회사 O를 내세워 경유를 수입하고 D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며, O에 부과된 주행세는 체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행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주행세 포탈을 위해 바지회사인 O를 설립하고, O가 D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판매하도록 하여 O가 주행세를 납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제3자 채권침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A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 A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A 등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에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 등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조세포탈 행위로 인해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조세포탈 행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로서는 조세포탈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