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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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관(신고) 자체가 무너지면 형사책임은 물론, 몰수·추징(돈으로 환수) 이 ‘거칠게’ 따라붙는다는 점을 이 사건 일련의 판결이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의 흐름과,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표현은 쉽게 풀었지만, 내용은 판결문에 최대한 충실히 기초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시간순 요약)
(1) 1심(서울중앙지법 2003고단8843, 2004.3.20.)
다수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일부는 집행유예·벌금, 다이아몬드 44건 몰수 + 거액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밀수입한 다이아몬드를 이후에 판매(양여)한 행위”는, 1심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04노1692, 2005.12.28.)
항소심은 원심을 대폭 손보고, 각 피고인별 형과 추징액을 재정리합니다(예: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B 징역 10월 등).
특히 항소심은 “양여(판매)는 별도 범죄”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본범의 양여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3) 대법원(2006도455, 2008.1.17.)
대법원은 쟁점(불가벌적 사후행위, 추징 방식 등)에 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하여 확정합니다.
2. 쟁점 ① “밀수품을 팔았다”는 게 왜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나(불가벌적 사후행위)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밀수입(신고 없이 반입)도 문제인데, 그걸 또 팔았으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은, 밀수입 후 본범이 한 ‘양여(판매)’는 별개의 법익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밀수입죄와 ‘같은 보호법익(관세행정 질서 등)’ 영역에서 이미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본범의 양여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정리했습니다.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후처리(판매·처분)를 했으니 죄가 더 늘어난다/안 늘어난다”는 단정이 어렵고, 행위자 지위(본범인지, 제3자인지) 와 구성요건(취득·양여죄 등) 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쟁점 ② 회사 실무자에게 더 무서운 대목: “나는 수입을 안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감정·취득·자금 제공)
이 사건은 ‘수입자 1명’만 처벌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통 과정 주변인들이 폭넓게 걸립니다.
(1) “감정해 준 사람”도 문제될 수 있다
항소심은 감정원 측 피고인들(B, F)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밀수품임을 알았거나(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볼 여지를 적시합니다(예: 친족관계, 업계 종사자 지위, 감정원 안내사항과 다른 처리, 거래내역 미작성, 세관 관련 통화 정황 등).
→ 수출입 회사에서 검수·감정·검품을 외부에 맡기거나 내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인 절차가 없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돈만 빌려줬다”도 방어가 쉽지 않다
항소심은 자금 제공자(D)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정황만으로 끝내지 않고, 대여 당시의 인식(밀수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을 중심으로 판단해 방조 고의를 인정합니다.
4. 쟁점 ③ 추징이 ‘무섭게’ 계산되는 이유: 국내도매가격 + 시가역산율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이 커진 이유는, 단순히 “번 돈”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체계에서는 몰수(물건 자체) 가 원칙이고, 물건을 못 빼앗으면 추징(돈으로 환수) 이 붙습니다.
(1) 국내도매가격(쉽게: “국내 시장가 수준”)을 기준으로 잡는다
1심은 국내도매가격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도(유력한 반증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항소심도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정리하면서, 각 피고인별로 몰수 가능한 물건 가액은 빼고, 나머지를 추징하는 방식으로 계산 구조를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추징은 “내가 실제로 남긴 이익”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시가(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5. 쟁점 ④ “공범이면 추징도 각자 전액?”—대법원 확정 입장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다수 공모로 밀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법상 추징은범칙물 소유·점유한 범칙자 전원에게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법원 판례 취지로 정리됩니다(“공범자 중 1인이 전액 납부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집행이 면제될 뿐”이라는 방식).
실무 포인트(회사 리스크)
“나는 운반만”, “나는 보관만”, “나는 실무만”이라는 항변이 추징 단계에서는 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공범 구조로 평가되면 ‘전액 추징’ 프레임이 열릴 수 있음).
6. (변호사 관점) 승소전략/방어 포인트 체크리스트
아래는 이 사건 판결이 보여준 ‘인정 논리’를 역으로 활용한 방어 포인트(승소전략) 입니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성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A. “고의(알았는지)”를 어떻게 깨거나 좁힐 것인가
항소심은 친족관계, 업계 지위, 거래·감정 과정의 비정상성(증빙 미작성 등), 통화 정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반대로,
(1) 정상 거래·정상 통관을 전제로 한 확인 절차를 실제로 했는지(수입신고필증/면장 확인, 거래서류, 세금계산서 등)
(2)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업무범위, 권한, 관여 범위)
(3) 문제된 통화·메신저 등 정황증거의 의미 다툼 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B. “국내도매가격/시가 산정”을 실증 자료로 다툴 것
1심은 시가역산율표 적용을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방어는
실제 거래가격, 업계 공신력 있는 시세자료, 감정자료의 신뢰성 등으로 ‘유력한 반증’을 제시하는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C. “몰수 가능한 범위”를 최대화(=추징 최소화)하는 공격·방어
항소심은 몰수 가능한 현품 시가를 빼고 나머지를 추징하는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즉, 물건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가능한지에 따라 추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압수·보관·환부 등 절차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 공범 구조를 끊어내기(공동정범/방조 분리)
이 사건처럼 “자금 제공”, “감정”, “취득” 등은 공범 구조로 엮이기 쉬우므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공모(의사 결합) 부재,
기능적 기여의 정도,
범행 전체 지배 여부 를 중심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7. 기업(수출입/구매/물류) 실무 시사점 5가지
신고(통관) ‘나중에’는 위험: 무신고 수입은 통관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하게 평가됩니다.
유통·감정·검수 단계도 책임이 생긴다: “직접 수입 안 했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추징은 ‘이익 환수’가 아니라 ‘징벌’ 성격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공범이면 추징이 ‘각자 전액’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보관·운반·중개 단계의 컴플라이언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증빙(면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감정 의뢰·처리 기록) 은 “세무”를 넘어 “형사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빙 부재’ 정황이 불리하게 작동했습니다.)
8. 꼭 드리는 말씀(참고용·상담 권고)
위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없는 일반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물품 성격, 통관 방식, 관여자 역할, 내부통제, 증빙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진술·자료 제출·압수 대응) 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관세·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