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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 17시간 전
  • 4분 분량


제목: “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관(신고) 자체가 무너지면​ 형사책임은 물론, ​몰수·추징(돈으로 환수)​ 이 ‘거칠게’ 따라붙는다는 점을 이 사건 일련의 판결이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의 흐름과,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표현은 쉽게 풀었지만, 내용은 판결문에 최대한 충실히 기초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시간순 요약)

(1) 1심(서울중앙지법 2003고단8843, 2004.3.20.)

  • 다수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일부는 집행유예·벌금, ​다이아몬드 44건 몰수 + 거액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밀수입한 다이아몬드를 이후에 판매(양여)한 행위”​는, 1심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04노1692, 2005.12.28.)

  • 항소심은 원심을 대폭 손보고, ​각 피고인별 형과 추징액을 재정리​합니다(예: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B 징역 10월 등).

  • 특히 항소심은 “양여(판매)는 별도 범죄”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본범의 양여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3) 대법원(2006도455, 2008.1.17.)

  • 대법원은 쟁점(불가벌적 사후행위, 추징 방식 등)에 관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하여 확정합니다.



2. 쟁점 ① “밀수품을 팔았다”는 게 왜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나(불가벌적 사후행위)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밀수입(신고 없이 반입)도 문제인데, 그걸 또 팔았으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은, ​밀수입 후 본범이 한 ‘양여(판매)’는 별개의 법익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밀수입죄와 ‘같은 보호법익(관세행정 질서 등)’​ 영역에서 이미 평가되었다는 취지로, ​본범의 양여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정리했습니다.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후처리(판매·처분)를 했으니 죄가 더 늘어난다/안 늘어난다”는 단정이 어렵고, ​행위자 지위(본범인지, 제3자인지)​ 와 ​구성요건(취득·양여죄 등)​ 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쟁점 ② 회사 실무자에게 더 무서운 대목: “나는 수입을 안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감정·취득·자금 제공)

이 사건은 ‘수입자 1명’만 처벌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통 과정 주변인들이 폭넓게 걸립니다.

(1) “감정해 준 사람”도 문제될 수 있다

항소심은 감정원 측 피고인들(B, F)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밀수품임을 알았거나(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볼 여지​를 적시합니다(예: 친족관계, 업계 종사자 지위, 감정원 안내사항과 다른 처리, 거래내역 미작성, 세관 관련 통화 정황 등).

→ 수출입 회사에서 ​검수·감정·검품​을 외부에 맡기거나 내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인 절차​가 없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돈만 빌려줬다”도 방어가 쉽지 않다

항소심은 자금 제공자(D)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정황만으로 끝내지 않고, ​대여 당시의 인식(밀수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을 중심으로 판단해 방조 고의를 인정합니다.



4. 쟁점 ③ 추징이 ‘무섭게’ 계산되는 이유: 국내도매가격 + 시가역산율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이 커진 이유는, 단순히 “번 돈”을 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체계에서는 ​몰수(물건 자체)​ 가 원칙이고, 물건을 못 빼앗으면 ​추징(돈으로 환수)​ 이 붙습니다.

(1) 국내도매가격(쉽게: “국내 시장가 수준”)을 기준으로 잡는다

1심은 국내도매가격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도(유력한 반증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항소심도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정리하면서, 각 피고인별로 ​몰수 가능한 물건 가액은 빼고, 나머지를 추징​하는 방식으로 계산 구조를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 추징은 “내가 실제로 남긴 이익”과 엇갈릴 수 있습니다(시가(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



5. 쟁점 ④ “공범이면 추징도 각자 전액?”—대법원 확정 입장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다수 공모로 밀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법상 추징은​범칙물 소유·점유한 범칙자 전원에게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법원 판례 취지로 정리됩니다(“공범자 중 1인이 전액 납부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한 집행이 면제될 뿐”이라는 방식).


​실무 포인트(회사 리스크)

  • “나는 운반만”, “나는 보관만”, “나는 실무만”이라는 항변이 ​추징 단계에서는​ 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공범 구조로 평가되면 ‘전액 추징’ 프레임이 열릴 수 있음).



6. (변호사 관점) 승소전략/방어 포인트 체크리스트

아래는 이 사건 판결이 보여준 ‘인정 논리’를 역으로 활용한 ​방어 포인트(승소전략)​ 입니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성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A. “고의(알았는지)”를 어떻게 깨거나 좁힐 것인가

항소심은 친족관계, 업계 지위, 거래·감정 과정의 비정상성(증빙 미작성 등), 통화 정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강하게 추인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반대로,

(1) ​정상 거래·정상 통관을 전제로 한 확인 절차​를 실제로 했는지(수입신고필증/면장 확인, 거래서류, 세금계산서 등)

(2)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업무범위, 권한, 관여 범위)

(3) 문제된 통화·메신저 등 정황증거의 의미 다툼 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B. “국내도매가격/시가 산정”을 실증 자료로 다툴 것

1심은 시가역산율표 적용을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방어는

  • 실제 거래가격, 업계 공신력 있는 시세자료, 감정자료의 신뢰성 등으로 ​‘유력한 반증’​을 제시하는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C. “몰수 가능한 범위”를 최대화(=추징 최소화)하는 공격·방어

항소심은 ​몰수 가능한 현품 시가를 빼고 나머지를 추징​하는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즉, 물건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가능한지에 따라 추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압수·보관·환부 등 절차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 공범 구조를 끊어내기(공동정범/방조 분리)

이 사건처럼 “자금 제공”, “감정”, “취득” 등은 공범 구조로 엮이기 쉬우므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

  • 공모(의사 결합) 부재,

  • 기능적 기여의 정도,

  • 범행 전체 지배 여부 를 중심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7. 기업(수출입/구매/물류) 실무 시사점 5가지

  1. ​신고(통관) ‘나중에’는 위험​: 무신고 수입은 통관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하게 평가됩니다.

  2. ​유통·감정·검수 단계도 책임이 생긴다​: “직접 수입 안 했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3. ​추징은 ‘이익 환수’가 아니라 ‘징벌’ 성격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4. ​공범이면 추징이 ‘각자 전액’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거래·보관·운반·중개 단계의 컴플라이언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5. ​증빙(면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감정 의뢰·처리 기록)​ 은 “세무”를 넘어 “형사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증빙 부재’ 정황이 불리하게 작동했습니다.)



8. 꼭 드리는 말씀(참고용·상담 권고)

위 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없는 일반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물품 성격, 통관 방식, 관여자 역할, 내부통제, 증빙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진술·자료 제출·압수 대응)​ 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사한 이슈가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관세·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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