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례
- barristers0
- 2024년 8월 23일
- 2분 분량
개요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공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피해자가 중국산 바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방송에서 보도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하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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