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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과 하자보증 수리비용: 대법원 판결로 본 법적 해석과 실무 전략


사건 개요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8두56619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법인 B의 자회사로, B의 또 다른 자회사인 C로부터 B 브랜드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B 본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차량에 대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비용을 과세가격에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리적 근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시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B 본사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비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보증의 주체는 원고이며, 원고가 직접 하자보증을 수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하자보증의 주체이므로, 원고가 B 본사에 지급한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차량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업체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보충 설명 및 관련 연구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수리비용의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정운상의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자보증비용 관세평가 쟁점 원인 분석"에서는 하자보증비용의 관세평가에 따른 쟁점 원인이 기업의 국제화 심화, 물품의 기술집약적 특성, 하자보증에 내포된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이 연구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특히, 하자보증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세 당국이 이를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자보증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의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평가와 하자보증비용: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 (한국무역학회지, 2020)에서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하자보증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자와의 거래조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논문은 하자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며,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수입업체들이 하자보증 수리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관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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