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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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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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조사 통지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경영자라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수입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세 조사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조사 시작 전 대표님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단 다 보여주면 이해해 주겠지?" – 무방비한 자료 제출의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세관 공무원도 사람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믿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치명적 결과:
맥락 없이 제출한 자료 한 장이 포탈 의도나 허위 신고의 결정적 증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수입업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누락한 채 환급을 받았다가, 추후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판정받고 가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83).
전문가 대책:
자료 제출 전, 해당 자료가 어떤 법적 결과(추징, 가산세, 형사 처벌 등)를 초래할지 법리적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료는 '정직'하게 준비하되, 제출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2. "실무자(담당 부서)가 알아서 처리해" – 컨트롤 타워의 부재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많은 대표님들이 "수입 통관이나 물류는 실무진의 영역"이라며 선을 긋고, 조사 대응을 해당 부서에 전적으로 맡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단순한 실무 확인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 판단과 자금 흐름(특히 '외환')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치명적 결과: 실무진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물류팀 vs 재무팀) 진술이 엇갈리거나, 대표이사의 경영 의도와 다른 실무진의 자의적인 해석이 세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폐유 수입 업체 실무자는 통관 당시 "가치가 없다"고 신고했으나, 정작 대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의 불일치'는 결국 과세 가격을 재산정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습니다(조세심판원-조심2014관0092).
책임의 귀속:
실질적인 수입 업무를 아들이 도맡아 했더라도, 명의자인 아버지(대표)에게 납세 의무와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는 판례(조세심판원-조심2013관0032)는 대표이사가 결코 조사의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직원의 실수는 곧 대표님의 책임,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실무 직원이 알아서 한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세 조사에서 이와 같은 항변이 통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바로 '양벌규정(兩罰規定)'입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예: 가격 허위신고, 밀수 등)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대표)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직원의 위법 행위가 곧바로 법인과 대표님의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표에게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실제로 수입통관을 대행시킨 업체의 잘못으로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더라도, 법원은 수입을 위탁한 화주(납세의무자)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69,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93).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결국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그 대표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 대책:
관세 조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재경, 법무, 물류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율 하에 회사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무관심은 실무진의 고립을 낳고, 이는 곧 회사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3. "일단 조사받고 나중에 변호사 찾자" – 골든타임의 방치
조사 과정에서는 세관의 페이스에 휘말려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리고, 나중에 엄청난 추징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치명적 결과:
관세 조사는 '확정 전 의견제출'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종결되고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법적 대응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줄 알았다가 동일 사안으로 재조사를 당하거나(조심2023관0053 사례 참조), 추가적인 조사결과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문가 대책: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바로 대응 전략을 짤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추징금의 '0'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왜 '변호사·관세사'여야 하는가?
관세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관세포탈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형사 처벌로 이어져 경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실무는 잘 알지만, 형사 처벌이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법적 방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법리는 강하지만, 복잡한 통관 절차나 품목분류의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통관 실무와 HS Code의 기술적 쟁점을 완벽히 파악하여 세관의 과세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변호사로서: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로부터 대표님을 끝까지 방어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세관이 왜 우리 회사를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고 앞이 캄캄하시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세청 조사 현장의 실무와 법원의 판결 트렌드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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