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의 수입신고 허위 혐의, 대법원의 판단과 승소전략 - 대법원 2013도12939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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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3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관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관세 체납자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2월경부터 약 23억 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kg(시가 약 29억 원)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로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8일경에는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산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관세법위반(체납처분면탈죄)
쟁점: 피고인 1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판단 이유:
피고인 1이 관세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허위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한 수입 생강에 대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했다고 판단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공소외 5,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고발서, 감정서, 체납처분내역자료, 수입신고서 등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유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이 사건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1이라고 판단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생강은 피고인 1의 소유이고 공소외 1 명의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라고 판단
추가 증거:
피고인 2의 일관된 진술
공소외 3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5의 진술
생강 구매자들(공소외 6, 7)의 진술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체납처분면탈죄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
판단 이유: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쟁점: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2심 법원의 판단
1심의 무죄 판단 유지
추가적인 판단 이유:
구 관세법 및 시행령의 어디에도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
이러한 해석은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문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판단
근거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참고 판례: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구 관세법(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인 주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심 법원이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허위신고죄 무죄 판단을 파기
판단 이유: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이러한 해석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도 아니라고 판단
관세법의 입법 목적,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
근거 법리: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함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체납자들의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납처분면탈죄의 위험성 인식
관세 체납자들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가 체납처분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의 적용 범위 확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허위 신고도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해석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세법 관련 행위 시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관세법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