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맞은 '타겟 플레이트', 반도체 장비 부품(0%)으로 인정받아 세금 환급받은 비결
- barristers0
- 2025년 12월 16일
- 5분 분량

타겟 플레이트 품목분류 분쟁: '부분품'인가 '재료'인가? 수십억 관세를 가른 결정적 판단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타겟 플레이트(Target Plate)'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행정심판에서 기업이 승소한 결정례가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아닌,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과세 당국의 판단 근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해당 결정례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소송 전략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행정심판 결정례(수원세관-조심-2024-126)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를 수입하면서, 타겟의 재질에 따라 HSK 제8101호, 제7419호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수원세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타겟'에 있다고 보아 타겟의 "재질별" 품목분류(HSK 제6909호 등, 관세율 8%)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나. 청구인 주장
(전용 부분품 해당)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일체형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전용 부분품'입니다. 증착기 없이는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대로 쟁점물품이 없으면 증착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전용 부분품: 이 물품은 "특정" 반도체 증착 장비(Sputter)에만 맞게 제작된 전용 부품이다.
백킹 플레이트의 중요성: 세관은 타겟(소모품)만 중요하게 보지만, 결합된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는 냉각, 진공 유지, 전극 역할 등 장비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통칙' 제1호 우선 적용)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제8486호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전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여기에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통칙' 제3호 적용 시 본질적 특성) 설령 '통칙' 제3호에 따라 복합물품으로 보더라도, 타겟은 단순 소모성 '재료'에 불과합니다. 반면, 백킹 플레이트는 온도 상승 방지, 전류 이동, 음극 역할, 진공 유지 등 증착 공정 자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습니다.
(유사물품 선례) 관세청 스스로도 유사물품(ITO 타겟 플레이트 등)의 품목분류를 '부분품(제8486호)'으로 변경 고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유사한 취지로 결정한 선결정례가 존재합니다.
다. 처분청 주장
(본질적 특성) 쟁점물품은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웨이퍼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은 '타겟'이 수행하므로, 본질적 특성은 타겟에 있습니다.
(부분품 불인정)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을 지지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재사용되지 않고 냉각수 순환 홈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관된 분류 기준) 관세평가분류원은 백킹 플레이트의 재사용 여부, 냉각수 순환 홈 유무 등에 따라 일관되게 타겟 플레이트의 품목을 분류해왔습니다.
라.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킹플레이트와 타겟이 결합된 '타겟 플레이트'를 ①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② 두 구성요소 중 '타겟'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재질에 따라 HSK 제6909호, 제7419호 등으로 각각 분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 심판원의 판단 (청구인 승소)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습니다.
기계적 기능 인정: 백킹 플레이트가 단순 지지대가 아니라 진공 유지, 플라즈마 형성(음극), 냉각 등 장비의 핵심 기능을 수행함을 인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를 최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증착기에 장착되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86호로 우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사용 여부는 비본질적: 쟁점물품은 그 성상과 구조로 볼 때 재사용이 가능하며, 단지 청구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의 반복 사용 여부만으로 품목분류를 달리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결정례는 수입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부분품'과 '복합물품' 분류 기준의 이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부품이 결합된 물품을 수입할 때, 이것이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복합물품'으로 보아 본질적 특성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통칙 제1호에 따른 '호의 용어'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품'이라면, 통칙 제3호의 본질적 특성 판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품의 '기능적 중요성' 입증: 과세당국이 물품의 일부 구성요소(예: 타겟)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다른 구성요소(예: 백킹 플레이트)가 전체 기계의 작동에 있어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설계도, 기능 설명서, 작동 영상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주장과 근거 마련: 최초 수입신고 시부터 물품의 정확한 기능과 용도에 근거하여 일관된 품목분류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분류에 이견이 있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물품 분류사례 적극 활용: 과거 관세청의 결정, 품목분류 변경 고시, 조세심판원 결정례, 법원 판례 등 유사물품에 대한 선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자사의 품목분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 전략 분석 (변호사 의견)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 승소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여 행정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또는 유사한 다른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
'부분품' 해당 여부 및 '본질적 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판례들을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2누1739 판결:
사안: LED 제조장비(MOCVD)에 사용되는 '서셉터(Susceptor)'의 품목분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당국은 서셉터가 '도자제품(HSK 6903호)' 또는 '흑연제품(HSK 68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HSK 8486.90호)'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법원은 서셉터가 MOCVD 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단순히 도자제품이나 흑연제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69류(도자제품)나 제68류(석제품 등)가 제84류(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지만, 물품의 기능과 용도가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판례는 쟁점물품의 '백킹 플레이트'가 도자제 등 다른 재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0847 판결:
사안: 아연도금라인 설비의 여러 부품들을 '노(爐)의 부분품(HSK 8417.90호)'으로 일괄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개별 부품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 법원은 기계의 부분품 품목분류 원칙을 상세히 설시하며, 어떤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의 특정 호(예: 버너 HSK 8416호, 제어장치 HSK 8537호)에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더라도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정 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51 판결 (원고 패소):
사안: 반도체 식각장비에 사용되는 'RF Generator'와 'Matcher'를 '부분품(HSK 8486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HSK 8543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 법원은 해당 물품들이 식각장비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고, 식각 기능과 별개로 전력 생산 및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소송 전략 분석
행정심판 결정의 논리를 기초로 하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통칙 제1호'에 따른 '부분품' 해당성 강조
논리: 행정심판 결정과 같이, 품목분류의 제1원칙은 '통칙 1호'임을 강조합니다. '타겟 플레이트'는 수입 당시부터 물리적으로 결합된 단일한 물품이며, 그 전체가 HSK 제8486호의 용어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판례 활용:
광주고등법원 2012누1739 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구성품의 재질(타겟)이 다른 호(예: 제69류 도자제품)에 분류될 여지가 있더라도, 물품 전체의 기능과 용도가 특정 기계의 '전용 부분품'임이 명백할 경우 제8486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합니다.
'통칙 제3호'에 따르더라도 '백킹 플레이트'가 본질적 특성 부여
논리: 만약 재판부가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복합물품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소모성 재료인 '타겟'이 아니라, 증착기의 핵심 기능(음극, 냉각, 지지, 밀봉 등)을 수행하는 '백킹 플레이트'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타겟은 백킹 플레이트라는 기계적 장치가 있기에 비로소 증착 '재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판례 활용: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8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본질적 특성' 판단 법리를 원용하여, 물품의 사용 시 구성 재료의 역할과 기능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백킹 플레이트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반대 논리(처분청 예상 주장)에 대한 방어
예상 주장: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951 판결 등을 근거로, 타겟 플레이트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부분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 위 판결의 'RF Generator'는 다른 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인정되었지만, 우리의 '타겟 플레이트'는 특정 증착기 모델에만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용품'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다름을 강조하여 위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즉, 타겟 플레이트는 증착기를 떠나서는 아무런 독립적, 고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 강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 외에, '타겟 플레이트'가 특정 증착기 모델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술 자료, 설계도면, 전문가 의견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용성'과 '필수불가결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았을 뿐 기술적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