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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부정 행위, 대리인의 행위도 포함! - 대법원 2009두15104 판결의 승소전략과 대응방안"

최종 수정일: 202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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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로,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에스티00에너지 주식회사(구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울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1. 2002년 9월 25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 반출하고, 허위의 유류공급영수증을 작성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6월 14일까지: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42회에 걸쳐 관세,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습니다.

  3. 2006년 11월 29일: 소외 2는 부정 유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4. 2007년 9월 19일과 11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받은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입니다.

  2. 원고는 소외 2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3. 관세 등의 환급은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한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V.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관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입니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2.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1.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2.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정 행위를 알지 못했더라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기업은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철저한 관리감독: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업무 수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감사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훈련: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와의 계약서에 부정 행위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보존: 관세 환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2. 내부 감사: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자문: 관세 환급 업무 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뢰 보호의 한계: 세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자체 확인: 세관장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행보조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1. 비록 1심에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지만,

    2. 사례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3. 유사한 사례에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환급 업무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리정리를 위해 원문을 그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을 들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3.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E 등에게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급유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E 등이 다시 G에 위 급유용역을 의뢰하였으므로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고, 그렇다면 G이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과 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G이 행한 부정한 행위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G의 부정한 행위의 피해자로서 자신과 G을 동일시할 수 없고, G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6. 이행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행위이면 가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참조).


    7.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보조자인 G의 외국항해선박에 대한 유류 급유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이상, 가사 원고가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G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면책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행보조자인 G을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G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러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이 사건 유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① 환급특례법 제21조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후에 이를 선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환급한 관세 등을 징수해야 할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G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유류를 원고의 저유소에서 외국항행선박까지 운송하는 급유용역사업자로서, G은 원고가 지정한 선박에 급유하여야 하고, 급유용역 작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될 때까지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4.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해선박에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유류의 공급자이자 적재확인 신청자인 원고에게 있고, G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적재시 적재작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유류공급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유류공급영수증의 공급확인란에 서명하여 G에 교부하는 등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5. ⑤ 이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의 적재에 대한 확인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금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반면,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3.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1.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3.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5. 환급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피고가 원고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부정환급금을 징수하면서 추가로 부과한 금액은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특례법이 정한 가산금이라 할 것이므로, 환급특례법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1. 관할세관장이 발급․교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되면서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2.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상당 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3. 관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4.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5.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관할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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