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 여부 판단 시 복합기계의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95누6984 판결의 대응전략
- barristers0
- 202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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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판결은 수입한 열처리 기계장치가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 기계인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각 기기를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전력용량 합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한국강00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영국으로부터 콘크리트 파일용 강봉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치 2세트를 수입하였습니다.
각 세트는 예열장치, 1,2차 본가열장치, 소려장치, 냉각장치, PLC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 기계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하나의 단일 기계(고주파열처리기)로 보아야 합니다.
전력용량을 합산하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주장
수입물품은 각각 독립적인 기계로 보아야 합니다.
각 기기별로 전력용량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16부 부주(부주)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 (6)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동상), 동일 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상(상),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로 결합하기 위한 동상(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입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PLC 조정을 위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력용량이 다르고 전력 공급원도 별도입니다.
각 기기는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개별기기의 그 용량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관련기기의 모든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기는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기계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구성 분석:
수입하려는 기계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계를 수입하려 한다면, A, B, C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 방식 검토:
각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이나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기계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방식 확인:
각 부분의 전력 공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원에서 모든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이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능의 독립성 평가:
각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로만 작동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처리 공정에서 예열, 본가열, 소려 등의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 숙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합기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복잡한 기계 수입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 및 증거 준비:
기계의 구성, 작동 방식, 각 부분의 기능 등을 상세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매뉴얼, 기술 사양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세감면 전략 수립:
만약 별개의 기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 각 부분별로 관세감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부분만 관세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맞춰 수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