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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국외 체류 중에도 공소시효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2022도3165)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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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3165 판결에서는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


사건의 경위:

  •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씨는 26회에 걸쳐 약 9,700만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하고, 2010년 10월에는 약 630만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5회에 걸쳐 밀수입 상품 판매대금 약 9,2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 또한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39,040달러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호주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A씨를 관세법 위반(미신고수입, 미신고수입미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은닉), 외국환거래법 위반(미신고지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수입내역과 구매자들의 구매 물품,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대조하여 A씨가 밀수입한 오디오케이블의 수입일시 및 품목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죄명:

  • 관세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의 주장:

A씨는 이 사건 오디오케이블 중 대부분은 2004년경 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보관하던 제품이었고, 기존 구매자들의 A/S 요청에 따라 수리 목적으로 구매처인 해외에 반출하였다가 다시 들여온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96,062,151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A씨가 판매한 오디오케이블은 고순도 은으로 제작되어 항공편 휴대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압수수색 시 판매하고 남은 케이블이 발견되지 않은 점

  • 구매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설령 A씨 주장대로라도 오디오케이블 반출입 시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점


  •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수사기관 요청으로 귀국하여 조사받고 다시 출국한 후 약 8년간 국외 체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416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A씨가 수사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후 장기간 국외 체류한 점, 영주권 취득이나 학업 등은 자발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형사처분 면탈 목적과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 정지됨

  • 수사기관이 오디오케이블 구매내역, 대금 입금내역, 반입일자 등을 비교하여 수입일시와 품목을 특정한 점, 증거들에 의해 A씨가 판시와 같이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오인 없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고, 국외 체류 중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공소시효 정지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판시와 같이 오디오케이블을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없음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 범죄 혐의자가 수사 중 국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 판단이므로, 국외 체류 중이라도 귀국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형사처벌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공소시효 정지가 부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관세법상 적법한 신고 없이 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출입하는 행위는, 설령 과거에 적법하게 반입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세관 등 수사기관이 물품 구매내역, 대금 입금내역, 반출입일자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범행일시와 물품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수사기관의 특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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