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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허위신고죄, 수입신고가격 판단기준 및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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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실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1. A: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2.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3.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근무자

  4. 주식회사 D: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체

  5.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수출입 신고 대행 법인



III.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96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총 2,303톤(시가 약 65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1. 2009년 3월 30일: 생강 24톤 수입 시 실제 운임이 950불임에도 820불로 허위 신고

    2. 이후 95회: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

  2. 이러한 행위는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운임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세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실질적인 조세포탈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상 신고대상인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하며, 이에는 운임도 포함된다.

    2. 세관의 행정지도가 부당하거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허위신고죄는 실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 A, B, 주식회사 D: 각 벌금 14,400,000원

    2.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각 벌금 9,600,000원

  4.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죄질, 범정, 허위신고한 물품의 양, 피고인들의 전과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2.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가격'은 과세가격이 아닌 구입가격을 의미한다.

    2.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조정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신고 대상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는 목적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VI.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시 구입가격의 정확한 신고:

    수입업자는 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톤당 1,000달러에 구입한 상품이 있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운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의 구분:

    구입가격 외의 운임, 보험료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구입가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구분:

    수입신고서 작성 시 수입신고 항목과 납세신고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가격은 수입신고 항목에,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 내역은 납세신고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4. 세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세관에서 담보기준가격 등을 이유로 신고가격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거래 관련 서류(계약서, 송장, 운임 청구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관 조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 자문 활용:

    관세법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새로운 유형의 수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1심에서 의 피고인과 그 형량이다.... 살펴보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4,400,000원에,

피고인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를 각 벌금 9,600,000원에 각 처한다는 것이 주문인데,


관세법인 군산사무소와 그 직원인C도 각 1천만원에 가까운 벌금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관세사무소의 직원은 화주와 그 직원들이 전달해 주는 서류에만 근거하여 통관 관련 처리를 하면 되는데, C가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관세사무소와 그 직원까지 처벌이 되었는지 궁금해 진다..... 살펴보면..


  1. A, B, C

    1. 위 주식회사 D이

    2. 중국 LINYI 000 FOOD COLTD로부터

    3.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4.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5.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6.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7. 생강의 운송선사인 석도00훼리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8. 피고인 C이 세관에 운임 등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9.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0. (한편 검사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과다 납부된 관세는 차후에 환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은 2009. 3. 26. 군산시 장미동 49-38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국제화객선으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을 같은 달 30. 신고번호 K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1. 구입가격은 톤당 221불로 신고하고, 운임은 실제운임이 950 불임에도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사인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로부터 820불로 기재된 운임송장을 추가로 발급받고,

    3. 피고인 C은 세관에 운임을 신고하였다가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선별되자 구입가격을 톤당 244불로 정정신청하여

    4. 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5.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303톤 시가 65만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관세사무소 직원인 피고인C는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허위의 서류인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의 일부분을 역할 분담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관세사무소 직원C와 그 소속 관세사무소(관세법인 군산사무소)에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추가 : 대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1.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2.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3.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5.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6.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5. 위 수입신고 외에

  6.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1.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2.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3.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4.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5.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6.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7.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8.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9.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10.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1.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1.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

      2.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3.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4 법인(이하 ‘피고인 4 법인’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인 피고인 3은


    4.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중국 ‘공소외 1 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5.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 시의 담보제공 절차 등으로 통관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6. 그 수입물품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t에 관하여 (신고번호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8.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t 시가 약 64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9.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10. 피고인 4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8.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9.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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