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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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5일
- 6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세관의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컬럼00스포츠웨어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미국 소재 컬럼00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Co.)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원고는 2008. 4. 1.부터 2009. 12. 31.까지 599회에 걸쳐 컬럼00 브랜드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서울세관장은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3. 29. 및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관세 432,953,130원, 부가가치세 449,874,140원, 관세 가산세 107,382,9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55,127,900원 등 총 1,245,338,110원의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며,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2)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3) 글로벌마케팅비용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63145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비용은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개발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합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46132 판결)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을 분석하여 각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소싱서비스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일 것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일 것
대법원은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이 단순한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상품기획, 해외공급자 파악, 협상, 제품 원가 결정, 재료 소싱 등의 활동이 구매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며,
미국 본사가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수입물품의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제품개발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수입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일 것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의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
원가분담계약 등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것
대법원은 제품개발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비용도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에서 컬럼00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글로벌마케팅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가질 것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을 것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일 것
대법원은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00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이 비용 외에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어 원고가 컬럼비아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관세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 명확화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소싱서비스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대행 업무를 넘어서는 경우, 이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싱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도 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개발비용의 배분 방식 검토
제품개발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성공한 제품과 실패한 제품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패한 제품의 비용은 수입물품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가분담계약의 내용도 이러한 구분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마케팅비용의 성격 재검토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상표권 사용료와 마케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기업은 관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세 자체 점검 실시
관세 전문가의 자문 활용
관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유권해석 요청
관련 계약서 및 거래 구조의 정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 전략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전반적인 국제 조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 분석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best practice를 파악하고 이를 자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원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싱서비스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1호 본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 중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단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미국 본사의 소싱 활동은 상품기획, 해외공급자의 파악, 해외 공급자와의 유리한 조건 협상과 제품 원가의 결정, 재료 소싱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컬럼00 그룹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납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미국 본사는 원고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싱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회사들과도 일률적으로 체결되고 컬럼00 그룹 전체 차원에서 소싱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소싱 서비스 비용은 구매물량과 관계없이 미국 본사에 발생한 원가의 일정 부분에 상응하여 산정되는 것인 점,
③ 미국 본사는 제조사를 승인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특정 시즌에 어느 공장에 주문을 할지 결정하는 반면 원고는 한국 내에서만 제조사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종 선정 권한은 미국 본사에게 있는 점,
④ 미국 본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같이 현지 계열사의 영토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현지 제품 가격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⑤ 미국 본사에는 자체 제조시설이 없고 제3자인 계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컬럼00 제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본사가 그 생산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등 컬럼00 그룹 차원에서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발송되고 남은 재고에 대한 권리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인계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본사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싱서비스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미국 본사는 모든 컬럼비아 제품들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회사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
② 미국 본사가 컬럼비아 제품을 기획하고 그 생산 및 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품화에 성공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의류디자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패한 부분에 관한 것인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 역시 이미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본사와 원고 사이의 원가분담계약에서도 컬럼비아의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무형개발활동 비용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분담하도록 약정한 점,
③ 미국 본사가 단순한 구매대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개발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b) 제품개발비용에 대하여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수입거래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c) 글로벌마케팅비용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 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미국 본사의 컬럼비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글로벌 마케팅 비용 외에 별도로 미국 본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입물품에 컬럼00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과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점,
④ 원고는 미국 본사가 지정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미국 본사와 체결한 원가분담 계약 및 무형재산 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국 본사가 원고의 계약 참가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가 컬럼00 상표 등을 사용하려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로벌마케팅 비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