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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 순위의 이해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1. 최우선 적용 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FTA 협정세율

칠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 협정세율이 3~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3. 양허관세

WTO 일반양허관세,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APTA) 등이 4~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단, WTO 양허규정 별표 1나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4,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4.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는 5,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5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6, 7순위보다는 항상 우선 적용됩니다.


5. 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6. 잠정관세

잠정관세는 7순위인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7. 기본관세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추가 고려사항

  1. 관세율은 신품과 중고품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덤핑방지관세나 양허관세처럼 특정 국가나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같은 순위에서 세율이 경합할 경우,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세율이 높더라도 6, 7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1. FTA 협정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의 일반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관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협정관세 적용 정지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2. 제3국 경유물품으로 통상적인 운송기간을 경과한 물품

    3.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 지리적, 산업적 여건상 그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

    4. 관세청장이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2. 이러한 복잡한 관세율 적용 체계는 국내 산업 보호, 국제 무역 협정 이행, 경제 정책 실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입자는 정확한 관세율 적용을 위해 세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허관세


양허관세의 정의

양허관세는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이나 행정협정 등을 통해 정한 특별 세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허관세의 종류

양허관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WTO 일반양허관세

  2. WTO 개도국 간의 양허관세

  3. 아태협정 양허관세

  4.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5.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6.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협정관세

  7.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8. 편익관세


양허관세의 적용 우선순위

양허관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1. 기본세율, 잠정세율, 조정관세율, 할당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 단, 양허세율이 다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3. WTO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양허관세의 특징

  1. 세율 적용 순위: 양허관세는 일반적으로 4~7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2.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이 특별 카테고리는 6, 7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4, 5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3. 국가별 차이: 양허관세는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허관세의 중요성

  1. 무역 촉진: 양허관세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어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제 협력: 양허관세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산업 보호: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양허관세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허관세는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의 경제 정책과 국제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무 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관세 정책입니다. 다음은 할당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할당관세의 정의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기본 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목적

  1. 물가 안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2. 산업 보호: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수급 조절: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을 촉진합니다.


할당관세의 적용 절차

  1. 관계 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이 주무부처에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2. 주무부처는 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3. 결정 전 관계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할당관세의 특징

  1. 한시적 적용: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2. 탄력적 운영: 경제 상황에 따라 적용 품목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량 제한: 정해진 수량 내에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동향

  1. 적용 품목 확대: 2022년 38개에서 2024년 현재 63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 농산물 포함: 최근에는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배추 등 국내 농가와 직접 경합하는 농축산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영향: 국내 농업 생산 위축과 농가의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세수 감소: 2024년 8월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액은 1조 6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의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반복적 시행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복잡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용도세율


용도세율의 정의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83조에서 용도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의 적용 절차

  1. 승인 요청: 세율이 낮은 용도로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용도 제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일정 기간 동안 승인받은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용도세율의 목적

  1. 산업 지원: 특정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세수 확보: 동시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보합니다.


주의사항

  1. 용도 변경 금지: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엄격한 해석: '가공용'과 같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처리 과정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법원은 수입옥수수를 단순히 정선, 석발, 가수, 건조 과정만 거친 후 판매한 경우, 이를 '가공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용도세율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용도세율은 산업 지원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과 해석이 엄격하므로, 수입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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