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판례로 본 제16부 주 규정 해설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이글 에서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 규정 등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반도체기기 등 완제품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물품(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율표 주 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관세율표)에서

'장비의 부분품(Parts)''고유기능을 가진 기기(Machines with individual functions)'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Note) 규정HS 해설서(Explanatory Notes)의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핵심 구분 기준 (Summary)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완제품 성격), 아니면 다른 기기의 구성요소로서만 기능하는가(종속적 성격)"에 있습니다.


  • 부분품 (Parts):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 기계의 구성요소로서 결합되어야만 기능하는 물품입니다. (제16부 주2 적용)


  • 고유기능의 기기:

    다른 기계에 부착되거나 복합기계의 일부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된 기능(Indvidual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부분품이 아닌 '별도의 기기'로 보아 특게된 호(예: 제8479호, 제8543호 등)나 해당 기능을 관장하는 호로 우선 분류합니다.





2. 단계별 검토 프로세스 (법적 판단 순서)

실무적으로는 제16부 주(Note) 규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검토하여 부분품인지 독립된 기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단계: '범용성 부분품' 및 '제외 물품' 여부 확인 (제16부 주1)


아무리 특정 장비의 핵심 부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에서 정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은 해당 장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별 호(제15부 등)로 분류합니다.

  • 예: 나사, 볼트, 너트, 스프링(비금속제), 고무제 가스켓 등은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별로 분류됩니다.​




2단계: '특게된 호'가 있는지 확인 (제16부 주2 가목) - 가장 중요한 구분점


어떤 물품이 기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가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 호에 열거(특게)되어 있다면 그 호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부분품'이 아니라 '독립된 기기'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 판단 기준: 펌프(8413), 공기조절기(8415), 전동기(8501), 스위치(8536) 등은 다른 거대한 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기로 보아 각 호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를 부분품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3단계: '전용 또는 주용도' 확인 (제16부 주2 나목)


위 1,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분품' 분류 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정 기계(또는 동일한 호의 기계류)에 전용(Solely) 또는 주로(Principally)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또는 부분품 호)로 분류합니다.

  • 여기서 '전용'이란 물리적 형태나 구조가 그 기계에만 맞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4단계: 기타 부분품 (제16부 주2 다목)


어느 특정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부분품은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합니다.





3. '고유기능(Individual Functions)'의 판단 기준 (제8479호/제8543호 해설)


HS 해설서(제8479호 등)에서는 어떤 기기가 부분품이 아니라 고유기능을 가진 독립된 기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독립적 작용: 그 기계의 기능이 다른 기계와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 제습기나 가습기는 다른 설비 안에 설치되더라도 공기의 습도 조절이라는 고유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별도 기기로 분류.


  2. 기능의 명확성: 기계의 기능이 단순히 다른 기계의 작동을 보조(동력 전달, 지지 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정의된 별도의 작업(가공, 변형,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판례: 반도체 제조장비 내에 장착되는 모듈이라도, 해당 모듈이 독립적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증착 공정을 수행한다면 이는 부분품이 아닌 '기타 전기기기(8543)'나 '반도체 제조기기(8486)'라는 완성품 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Tip)

법리적 검토를 하실 때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능단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 여러 기계가 파이프나 케이블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면 전체를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봅니다. 이는 부분품 논쟁을 피하고 전체를 하나의 설비로 분류할 때 유용합니다.​


  • 복합기계 (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주된 기능(Principal function)'에 따라 분류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물품을 떼어냈을 때 독자적인 명칭과 기능(펌프, 모터, 통신기기 등)을 가진 물품으로 불릴 수 있는가?"를 먼저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부분품이 아니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제16부 주2 가목)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HS 품목분류: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구분 기준​


​1. 핵심 요약

HS 품목분류에서 어떤 물품이 특정 기계의 '부분품'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어떤 물품이 그 자체만으로도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번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설령 다른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특정 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됩니다.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는 대표적으로 HSK 제8543호에 분류되며, 이는 해당 기기의 기능이 결합될 주된 기계의 기능과 별개이고 독립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국심2006관0148.




​2. 관련 규정


HS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구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부분품 분류 원칙)​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목 (특정 호 우선의 원칙):​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적용 원칙입니다.

    나목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됩니다.


  •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의 정의

    ​HSK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지 여부는 HS해설서상 제8479호의 해설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

    • 결합될 기계에 의하여 행해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일 것

    • 결합될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이 아닐 것

또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 역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3. 검토 및 적용

결론적으로, 특정 물품이 어떤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일지라도 품목분류 시에는 다음의 단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1단계: 특정 호 해당 여부 검토

    먼저 해당 물품이 그 자체로서 관세율표상 특정 호(예: 모터, 펌프, 제어반 등)에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지, 특히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2단계: 부분품 규정 적용

    만약 1단계에서 특정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물품이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주된 기계의 호에 분류합니다(제16부 주 제2호 나목).


따라서, 어떤 기계에 필수적인 부품이라 할지라도 그 부품 자체가 독립적인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따로 있다면,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 고유의 품목번호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HS 품목분류에서 특정 물품의 '고유한 기능' 보유 여부는 해당 물품이 독립된 기기로 분류될지, 아니면 다른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판례는 HS해설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기능이 결합될 주된 기계의 기능과 ​별개이고 독립적인지​, 그리고 주된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고유한 기능'이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1.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본 사례 (독립된 기기로 분류)​


'고유한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이 결합되는 주된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때입니다. 설령 주된 기계에 필수적인 부품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 관세율표상 특정 호(HS Code)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부분품'이 아닌 해당 특정 호로 분류됩니다(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대전고등법원-2016누12316.


  • ​RF Generator (고주파 발생기) 및 Matcher (정합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969,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3관0104,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38,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28,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043

    ​주장:​ 반도체 건식 식각장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식각장비의 부분품(HSK 제8486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원/심판원 판단:​ RF Generator는 '고주파 전력 생산' 기능을, Matcher는 '임피던스 정합'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식각장비의 주된 기능인 '식각(Etching)'과는 ​별개의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물품들은 그 자체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제8543호에 분류된다. 설령 식각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특정 호(제8543호)에 해당하는 이상, 부분품 규정(제16부 주 제2호 나목)보다 특정 호 우선 규정(제16부 주 제2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차량용 센터페시아 LCD 모듈

    서울고등법원-2023누71089

    ​주장:​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오디오, 에어컨, 전화 등 자동차의 상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문자와 부호 등으로 표시하는 '시각 신호 기능'​이다.

    후방카메라나 DMB 영상 표시는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므로, '모니터의 부분품'이 아니라 '액정 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HSK 제853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주된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신호발생기, 스위치 모듈 등 계측기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799


    ​주장:​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되어 사용되므로 컴퓨터의 부분품(HSK 제8473호)이다.

    ​법원 판단:​ 이 물품들은 각각 '임의의 파형 생성'(신호발생기), '신호 경로 제어'(스위치), '전압/전류 등 측정'(멀티미터) 등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컴퓨터의 기능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각각의 기능에 따라 신호발생기(HSK 제8543호), 전기제어용 보드(HSK 제8537호), 측정용 기기(HSK 제9030호)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2. 고유한 기능이 없다고 본 사례 (부분품 또는 주된 기기로 분류)​


'고유한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경우는,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된 기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주된 기계의 기능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복합구조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729

    ​주장:​ 2개의 메모리칩이 적층된 구조로, 단일 칩과 다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HSK 제8543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동일한 종류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용량을 늘린 것에 불과하며, 기존 단일 칩의 '데이터 저장 기능' 외에 어떠한 기능도 추가되지 않았다. 데이터 저장은 휴대폰, PDA 등 결합되는 ​기계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차량용 센터페시아 LCD 모듈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085

    ​주장:​ 차량 정보를 표시하므로 '표시반'(HSK 제8531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은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DMB 등 ​동영상을 포함한 영상을 표시​하며, 이러한 주요 특성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영상 표시 장치인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호)에 해당한다. 단순히 해상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시각 정보만 표시하는 '표시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고유 기능 인정 사례'의 LCD 모듈 판결과 사실상 같은 물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로, 기능 중 어느 부분을 본질적 특성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확장 보드

    서울고등법원-2024누36915


    ​주장:​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계전기(HSK 제8536호) 또는 전기제어용 기기(HSK 제8537호)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물품은 반도체 칩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의 Main PCB에 부착되어 특정 전기 신호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물품이 없으면 프로브 카드는 해당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주된 기기(프로브 카드)의 필수적인 부분품​에 해당한다. 전기회로 제어 기능은 있으나, 그 목적이 독립적인 제어가 아닌 '측정 및 검사'라는 주된 기능의 일부를 이루므로, '측정용 기기의 부분품'(HSK 제9030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결론: 구분 기준​


판례를 종합하면, '고유한 기능'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능의 독립성:​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 기계의 기능과 별개로 정의될 수 있는가? (예: '식각'과 '전력 생성'은 별개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202)


  2. ​필수불가결성:​ 해당 물품의 기능이 주 기계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가? 필수적이라면 고유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예: '데이터 저장'은 휴대폰의 필수 기능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729)


  3. ​특정 호 우선 원칙:​ 설령 부분품의 성격을 갖더라도,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 호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된다. (예: RF Generator는 제8543호에 해당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51)


결국, 특정 물품이 단지 다른 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부분품'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