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이글 에서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 규정 등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반도체기기 등 완제품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물품(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율표 주 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관세율표)에서 '장비의 부분품(Parts)' 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Machines with individual functions)' 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Note) 규정 과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의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핵심 구분 기준 (Summary)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완제품 성격), 아니면 다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