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7분 분량

들어가며...
관세법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률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본조신설 1978·12·5]
관세법 상의 위 규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있기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5. 2. 1. 미국으로부터 뱅킹 터미날 19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CIF가격으로 미화 282,793달러(한화 235,283,776원)에, 자동자료처리기기 1세트를 CIF가격으로 미화 6,216달러(한화 5,171,712원)에 수입하고,
이것이 모두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보아 위 수입가격 합계 금240,455,488원에 해당관세율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 금48,091,09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격의 25/100상당액),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수입가격과 관세의 합계액의 10/100상당액)을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피고도 종래에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단말처리기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여 왔었는데
1979. 5. 2. 다국간의 국제기구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제42차 회의에서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심의에 관한 결의가 있는후인 1982. 11. 18.경부터는
이를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고,
원고의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그 수입가격과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세번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하여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위 기계에 대하여는 해당관세율 35/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금83,383,660원, 방위세 금6,011,380원(수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신고세액과 같다), 부가가치세 금32,383,9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8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
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별표인 관세율표에 의하면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우편요금계기, 표권발행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는 세번 8452호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따로 게기한 것 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는 세번 8453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관세율표의 제16부 제84류 주3은 "가. 제8453호의 "자동자료 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계수형계산기 : 진행프로그램 및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어를 기계어로 변역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어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과정에서 바로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처리하고 번역하는 부분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적을 갖춘 주저장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한 첫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지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과정에서 그 처리를 논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2) 상사형계산기 : 수리적인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사기구, 제어기구 및 프로그램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
(3) 혼합형계산기; 상사기구를 갖춘 계수형 계산기 또는 계산기구를 갖춘 상사형 계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에는 분리 내장되어 있는 여러개의 기구로 구성된 장치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개개의 기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본다.
(1)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이나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구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2) 이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특히 그 자체가 동력 공급기구가 아닌 한 이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러한 단위기구가 분리하여 수입된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어느 세번에 해당될 것인지는 관세법 제7조의 별표인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컴퓨터 개론), 을 제12호증(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엔씨알 2272-0202 범용단말기로서 당초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 은행거래를 하면서 수기식으로 또는 회계기로써 통장과 전표등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의 신속처리와 고객 및 은행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간, 본 지점간, 지점 상호간의 거래내용을 본점에 설치된 중앙자표처리장치에 연결하여 작동함으로써, 예금, 출금, 이체등 업무내용을 입력시키고, 중앙자료처리장치가 연산처리한 자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출력시키는 한편 입력, 출력된 내용을 전표와 통장에 표시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중앙자료처리장치의 연산처리장치가 연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를 그에 맞는 형식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중앙자료처리장치로부터의 계산결과를 통장에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디스플레이어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는 입출력 역할의 자동처리기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이 사건 기계는 위 관세율표의 문면 해석으로서는 같은 율표상의 세번 8453호의 자동처리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기계가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처리기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게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그리고 관세협력 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는 관세율표상 세번 845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기본법규표지), 2(협약 및 동 부속서), 3(협약 및 동 협약수정의정서), 을 제5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의 1(회의록), 2,3(각 질의문), 4(회신), 을 제6호증(보고서), 을 제7호증(품목분류해설서)과 앞에 나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그 개념내용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라는 기술적인 개념을 품목분류상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전자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콤퓨터에 의한 자료의 자동처리기술이 의학, 건설, 광업등 각종산업분야와 군사, 행정등 여러분야에 이용되어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관한 자료의 처리가 자표의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게 되자 종래 일반용어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명칭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의 품목분류가 사실상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고,
실제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콤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 관세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었으므로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는
1976. 10. 6. 제37차 회의이래 197. 5. 2. 제42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콤퓨터 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제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 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8. 10.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위 협정의 체약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품목분규위원회의 통일적인 품북분류에 따라 관세율표를 작성 시행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협약 제2조 에이는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협약 제4조 비는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가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품볼분류위원회가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품불분규기준을 기능적인면에 중점을 두어 종래까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어 오던 기계들 중에서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절차가 없는 한 위 결의가 바로 국내법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위 협약에 따라 위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43조의 12도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하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품목분류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룰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의 1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바,
그와같은 품목분류의 수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앞에 나온 을 제8호증의 2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2. 11. 18.경 관세청장이 각 세관장에게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하라는 통첩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관세청장의 통첩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사 위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은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같은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규정보다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재의 수입신고당시 현재로 시행되던 관세율표상의 세율은 세번 8452호는 35/100, 세번 8453호는 20/100으로서 세번 8452호의 세율이 세번 8453호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위 관세법의 규정상 이 사건 기재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결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를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에 규정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관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면 원고의 신고와 같이 관세 금48,091,090원, 부가가치세 금28,854,65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표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자치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 결의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은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 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의 12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해석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계계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위의 결정은 법 제43조의12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
이것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의견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결정 및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법령의 내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변경될 것이라는 지표만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