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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아디00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IM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IMF도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아디00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2009년 1월 1일: 원고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aAG)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료(순매출액의 10%)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순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2010년 1월 1일: 원고는 리복, 락포트 브랜드에 대해서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2010년~2011년: 원고는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상표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켰으나, IMF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4. 2012년 1월 12일: 피고는 IMF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 등 약 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5. 2013년 5월 16일: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1. IMF는 국제적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표사용료와는 구별됩니다.

  2. IMF는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도 아닙니다.



V. 피고의 주장

IMF는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I.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IMF는 상표사용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IMF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결론: 원고 패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1.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 승소



(3) 대법원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1. IMF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IMF를 상표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의 관세 신고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대법원은 금액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상표사용료의 범위 확대: 대법원은 상표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도 상표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광고선전비 등도 상표사용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중요성: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 본사나 관계사와의 계약 체결 시, 각 비용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능한 한 상표사용료와 다른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자료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이유 중 하나는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각 비용의 사용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5.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송 전략: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초기부터 모든 가능한 주장과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7. 과세가격 산정 방식의 재검토: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현재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본사나 관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관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1 :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마케팅비(IMF)의 성격에 대한 판단

    2심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와는 별개의 금액으로,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근거:

    1. IMF는 상표사용료와 특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액임

    2. IMF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계약 내용의 해석

    2심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IMF를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2심 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심 및 대법원의 판단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5. 증거 평가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IMF의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1심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2 :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관세법 해석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2. 국제마케팅비의 실질적 성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마케팅 활동의 성격: 국제마케팅비는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자사 상표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 상표권 가치 상승 효과: 이러한 활동은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상표권자의 책임: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의 책임이며, 계약상으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의 상표권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5. 독일 아디다스의 재량권: 국제마케팅비 사용에 대한 결정권과 지출내역 비공개 권한이 전적으로 독일 아디다스에 있었습니다


  3. 과거 계약 및 신고 내역 고려

    대법원은 원고와 독일 아디다스 간의 이전 상표권 사용계약 내용과 관세신고 내역 등 전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원심 판단의 오류

    원심은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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