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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업 영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및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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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대법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외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화물의 국내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의 근거가 되는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과세관청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명확화

  • 국내 선적 관련 소득과 국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강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

  •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 과세처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3)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명확화

  •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은 화물의 국내 선적 관련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


(4)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국제조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국제운송업 관련 과세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과세관청은 보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임


실무적 대응 방안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및 관련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국내원천소득의 정확한 산정

  • 국내 선적 관련 소득과 국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필요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러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2) 증거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내 선적 관련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함

  • 이는 향후 과세관청과의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3)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과세관청의 처분이 이번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과세관청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나 영세율 적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불복할 수 있음


(4)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세무 및 법무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결론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은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선적 관련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인 외국법인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과세표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실무 처리 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운송업 관련 과세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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