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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와 수입물품 대금, 어떻게 구분하여 관세를 절감할 것인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판결 분석을 통한 관세 분쟁 승소 전략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재현권’ 대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승소전략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I. 개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수입된 균주를 국내에서 배양·재생산하는 권리, 즉 ‘재현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이나 원료를 도입하며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전체 지급 대금 중 국내에서의 재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경우, 해당 부분만큼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현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하여 결국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계약 단계부터 대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이와 유사한 관세 분쟁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A 주식회사)는 ​2020. 7. 24​ 미국 B회사 및 그 자회사 C와 미화 850만 달러 상당의 물질 라이선스, 판매 및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0년 4월경 600만 달러, 2021년 4월경 250만 달러, 총 850만 달러 전액을 판매자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3. 그 후 원고는 ​2020. 11. 20​ 판매자 중 C회사로부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주 6ml(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4. 피고(인천공항세관장)는 ​2021. 11. 17​부터 약 4개월간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실제지급가격 대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했다고 보고 추징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5. 원고는 ​2022. 8. 11​ 피고가 재계산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958,026,500원 및 가산세 241,366,450원을 수정신고하고 다음 날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6. 그러나 원고는 ​2023. 4. 24​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한 대가 중 ‘재현생산권리(재현권)’에 대한 대가 부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7. 피고는 ​2023. 6.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

  • ​주된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850만 달러 전액은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연구, 배양, 재생산하는 권리, 즉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재현권'의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균주 자체의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은 판매자가 균주 은행에 보관 중인 특정 균주 자산(Asset) 전체이며, 이는 국내에 수입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된 6ml 샘플을 기준으로 전체 대금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합니다.




​(2) 피고(인천공항세관장)의 주장

  • 이 사건 계약은 수입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지급된 대금 850만 달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사용료의 예외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설령 대금의 성격이 권리사용료라 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소유권, 사용권, 상업화권, 재생산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오직 재현권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수입된 '샘플'이라고 판단

    ​법원은 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물은 판매자의 균주 은행에 보관된 자산(Asset) 전체가 아니라, 계약상 요구되는 성질(Viability)을 갖추어 원고에게 실제로 인도된 '샘플'(즉,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물 전체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현권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재현권 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가,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수입 당시 물품의 가치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산을 사용, 상업화, 제작, 복제, 파생물 생성"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금 850만 달러에는 수입물품 자체의 대가뿐만 아니라 '재현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재현권 사용대가 부분은 그것이 물품 대가와 일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전체 대금 중 재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물품 자체의 가격, 기타 권리 사용료 등)가 얼마인지 특정되어야 하는데,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VI. 시사점 및 대응전략​


이 판결은 기술이전이나 원재료 도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관세 문제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의 대응전략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납세자(원고)의 승소 전략

    ​계약 단계부터 대금 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승소했지만, 만약 계약서에 "수입물품(균주 샘플)의 대가: OOO달러", "재현권의 대가: XXX달러"와 같이 대금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경정청구 단계에서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품공급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단일 계약 내에서라도 각 대가가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재현권'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현권'은 단순히 특허 등을 사용하는 로열티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수입된 물품(원료, 균주, 마스터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를 복제, 배양,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권리"라는 재현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처분의 '작은 틈'을 공략하는 소송 전략을 구사하십시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세의 적법성과 정당한 세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 전체가 완벽히 틀렸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 처분 논리에 재현권 대가 포함과 같은 명백한 법리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재현권의 가치를 분리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지 못한다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는 'All or Nothing'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피고)의 대응 방안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과세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계약서상 대금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것이 조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배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가치를 0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재현권 대가로 구성했다면, 동종·유사물품의 시장가격,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근거로 해당 배분이 실질과 맞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비적 주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패인은 '전체 대금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 고수한 데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주위적으로 전체 대금이 과세대상이다.

    예비적으로, 만약 법원이 재현권 대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가치는 OOO달러이므로 이를 제외한 XXX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면, 설령 주위적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과세처분 일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향후 분쟁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비적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원에 제시해야 전부 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오직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본 판례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 및 조세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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