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5715 판결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6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유아용 기저귀 수입업체인 한국피앤00판매 유한회사가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및 그에 따른 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수입한 기저귀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한국피앤00판매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세관장과 부산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유아용 기저귀 '팸퍼0'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 9619.00-1010(양허세율 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15년 10월 유사 제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9619.00-9000(양허세율 6.5%)으로 변경 결정하자,
피고들은 2016년 3월과 6월에 원고가 수입한 기저귀에 대해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기저귀의 본질적 기능과 구성 물질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품목번호 9619.00-1010의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 중 유아용 냅킨'에 해당하므로, 세번을 9619.00-9000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수입신고 이후 이루어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고분자 흡수체라고 보아 품목번호 9619.0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저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소변 등을 흡수하는데 있고, 기저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소변 등을 흡수하는 기능은 기저귀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263).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흡수부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중량 비율''은 고분자 흡수체가 30% 이상으로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높고,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수십 배 높은 흡수력과 보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4배 가량 높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고분자 흡수체의 사용으로 1회용 기저귀의 부피, 중량,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물품 역시 고분자 흡수체가 사용됨으로써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1회용 기저귀의 흡수성, 보유성, 통기성, 휴대성, 착용성 등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9619호에 대하여 재질별로 구분하면서 1회용 기저귀의 구성 부분 중 그 핵심부분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의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은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22329).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율표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5715 판결).
VI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에 있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단순히 중량이나 부피 등의 양적 기준만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 가격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은 이 판결을 참고하여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의 구성 요소별 중량, 부피, 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 구성 요소가 물품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산업 동향과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HS 해설서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적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III. 첨부된 파일의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