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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벗긴 수입 밀, 원곡물인가 가공품인가? - 엠머밀 품목분류 심사청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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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주장


가. 청구 경위


청구인은 이탈리아에서 '엠머밀 파로(Emmer wheat farro)'를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 제1001호​로 수입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세관)은 해당 물품이 껍질을 벗기는 등 가공을 거친 곡물이라며 ​제1104호​로 분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제100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기준은 '과피' 제거 여부​: 관세율표 제10류와 제11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곡물의 영양과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피(pericarp)의 제거 여부​이지, 단순히 겉껍질(husk)을 제거했는지가 아닙니다. 쟁점물품은 과피가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제10류에 해당합니다.


  • ​가공 공정에 대한 오해​: 쟁점물품에 적용된 'Hulling' 또는 'Dehusking' 공정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탈곡(threshing)의 일종​일 뿐, 제1104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가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엠머밀과 같은 품종은 현대식 탈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겉껍질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 ​상업서류상 품목번호의 무관함​: 수출자가 포장명세서 등에 기재한 품목번호(제1104호)는, 청구인이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요청한 사항일 뿐이며, 이는 품목분류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1104호​에 해당한다는 기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껍질을 벗긴 곡물'의 명확한 규정​: 관세율표 제10류 주 규정은 ​'껍질을 벗긴 곡물(hulled)'​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껍질(husk)'과 '과피(pericarp)'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껍질이 제거된 곡물은 제11류로 분류해야 합니다.


  • ​엠머밀의 품종 특성​: 엠머밀은 껍질이 단단하게 결착된 'Hulled wheat' 품종으로, 일반적인 탈곡만으로는 껍질이 제거되지 않아 ​별도의 가공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 ​객관적 증거의 존재​: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공정도 및 유튜브 영상 등에서 '탈곡(Threshing)'과 별개로 ​'Hulling(껍질 제거)' 공정​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는 탈곡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 ​수출자의 입장 및 해외 사례​: 수출자 스스로 포장명세서에 제1104호로 기재하였고,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자 역시 해당 품목번호가 맞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동일 물품을 제1104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겉껍질(husk)이 제거된 엠머밀을 관세율표상 가공하지 않은 곡물(제1001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껍질을 벗기는 등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제1104호)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가공하지 않은 곡물'인 제1001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1104호와 관세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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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 및 판단 (관세청-심사-2024-11)


관세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해석​: 관세율표 제10류 주 규정은 '껍질을 벗긴 곡물'을 명확히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과피'가 아닌 '껍질'의 제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가공 공정의 인정​: 제조공정도상 'Hulling', 'Dehusking' 등 탈곡 이외의 껍질 제거 공정이 확인되므로, 이는 제11류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가공'에 해당합니다.


  3. ​물품의 객관적 상태​: 품목분류는 가공에 사용된 기계의 종류나 기술 수준이 아닌, ​가공 후 물품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껍질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정황 증거​: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명세서의 품목번호 기재 등은 처분청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기는 가공을 거친 밀에 해당하므로 제1104.2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 ​관세율표 용어의 정확한 이해​: '껍질(husk)', '과피(pericarp)', '탈곡(threshing)', '가공(working)' 등 관세율표에서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의 의미를 비즈니스상 통용되는 의미와 구분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껍질'과 '과피'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서류 관리의 일관성 유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품목번호(HS Code)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비록 통관 편의를 위해 기재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조공정에 대한 명확한 소명 준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다툼이 예상될 경우, 전체 제조공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각 공정이 관세율표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소명할 자료(기술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전략적 활용​: 불확실성이 있는 품목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관세 당국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비록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고 예측하지 못한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전략 분석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소송 전략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 관련 판례 탐색 방향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가공", "실질적 변경", "관세율표 해석"​ 등의 키워드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여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공정이 관세율표상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 그리고 품목분류 시 '문언적 의미'와 '기술적, 기능적 실질' 중 무엇을 더 중시했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소송 전략


행정소송에서는 심사청구 단계의 주장을 더욱 정교하고 깊이 있게 다듬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1. ​'가공'의 법적 의미 재정립​:


    ​전략​: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Dehusking' 공정이 관세율표 제11류에서 의미하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곡물 가공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자 등)로부터 'Dehusking' 공정의 기술적 원리가 전통적인 '탈곡'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효율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감정 의견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공정이 곡물의 과피나 배유 등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2. ​관세율표 해석 원칙의 적용 주장​:


    ​전략​: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제10류와 제11류의 분류 기준이 되는 '가공'은 단순히 껍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넘어, ​곡물을 다른 용도(예: 플레이크, 진주 모양)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쟁점물품이 껍질만 제거되었을 뿐, 여전히 '원곡물'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제분하거나 밥을 짓는 등 원곡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소비 형태나 시장에서의 유통 방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청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

    전략​: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부수적 증거들의 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행 방안​:

    1. ​상업서류상 품목번호​: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통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품목분류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해외 사례​: 일본 등 외국의 행정청 결정은 대한민국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참고자료에 불과함을 주장하며, 국내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처분청의 해석이 관세율표의 문언에만 얽매인 형식적 판단이며, 물품의 실질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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