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수입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 그런데 밀수라고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분석
- barristers0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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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적부심사-2024-58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소송 전략 및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1.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23년 6월 수입분 중 일부(이하 '쟁점물품')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 쟁점물품을 모두 소비하였고,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년 4월, 세관에 사후적으로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 면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년 8월 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소비·사용된 물품이라 판단하고, 2024년 10월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수입신고의 적법성: 사후에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세관의 안내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유효합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각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신고 누락을 자진하여 바로잡았고,
면세물품이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의 정당성: 수입신고가 유효하므로, 신고 시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신청 역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면세 용도(철강제조용)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면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과세채권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설령 부과되더라도 세관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후 수입신고의 무효: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소비·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후 수입신고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짓 또는 부정한 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신고 각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납세신고 대상이 아닌, 세관장이 직접 부과·고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불가: 수입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면세 신청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신청 및 반입 사실 증명은 수입신고 수리 전, 그리고 물품 반출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쟁점물품은 이러한 시기를 모두 도과하여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을 인용하며, 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소비·사용한 시점에 이미 조세채권 누락이 발생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세관에 소비 사실을 숨기고 반입신고 누락만을 보고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입물품을 소비·사용한 후 사후에 한 수입신고의 적법성 및 납세신고의 효력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관세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입신고의 효력: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는 물품을 소비·사용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후 신고는 적법한 수입신고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관세를 부과·징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수입신고가 부적법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 신청 및 증명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과: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소비한 납세의무 위반이 발생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법령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관세 및 내국세 관련 업무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입 프로세스 이중 확인 체계 구축: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반입신고 등 각 단계별로 담당자 외에 검토자가 크로스체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완전한' 자진신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반입신고 누락' 사실만 알리고 '무단 반출 및 소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관과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면세물품'에 대한 안일한 인식 경계: 어차피 면세될 물품이라는 생각에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면세 혜택이 배제되고,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 전략 분석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패소했지만,
관세법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처분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원에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 활용 가능한 판례 탐색 방향 및 핵심 논리
제공된 문서 내에서는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7두36953 판결이 유일합니다. 이 판결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측에 불리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은 이 판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우리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유리한 판례를 탐색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조세포탈죄 등에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은 단순 누락 및 착오에 불과하며,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부정한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에 관한 판례: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인지한 즉시 자진신고한 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부각하여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략
처분 전부 취소
핵심 주장: '부정한 신고'가 아니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
사후 수입신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가 아님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①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어차피 면세), ② 경제적 이득이 없었으며, ③ 담당자의 단순 과실이었고, ④ 발견 즉시 자진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을 종합하면, 이를 밀수입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실질적 조세정의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분 취소
핵심 주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설령 본세 부과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자진신고를 통해 과세에 협력한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론합니다.
처분위원회가 '밀수입죄 혐의 없음'으로 조사 미이관 결정을 내린 사실을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