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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한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2일


JUST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나이키(NIKE)’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법인인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Nike, Inc., 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 등에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은

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②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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