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홍고추 1,064톤 횡령사건, 피고인들은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았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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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 3분 분량
개요:
이 글에서는 수원고등법원 2022노20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064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1심과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입니다.
피고인 A는 (주)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주)D에서 근무하면서 (주)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입니다.
피고인 C는 (주)D, (주)F,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 회사는 2013. 8. 21. (유)I과 냉동홍고추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11. 22. (유)I 대표 J과 (주)D 명의로 신용장 오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입한 냉동홍고추를 (주)E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I에 대금을 지급하고 냉동홍고추를 반출해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 12.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848.3톤이 (주)E 창고에 보관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중 783.6톤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64톤을 2013. 12. 8.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 1,064톤을 무단 반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② 피고인들이 (유)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783.6톤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급하고 1,064톤을 초과 반출한 점,
③ 피고인 B,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A, C은 해당 기간 중 부산에 있어 (주)D 등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② (주)D가 (유)I을 통해 냉동홍고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② (주)D가 (유)I에 지급한 돈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했어야 할 이 사건 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① 피고인 C이 (주)D, (주)E, (주)F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783.6톤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급하고 1,064톤을 초과 반출한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냉동홍고추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명의상 대표자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명의상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횡령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C이 평택시 W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운송 및 통관 알선업,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E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D가 I에 실제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D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금의 총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C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동홍고추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제로 위 냉동홍고추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