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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기로 징역형 선고 - 중국산 참조기로 국산 영광굴비를 만들면? 대법원 2022도3771 판결이 주는 시사점



개요:

대법원은 2022도3771 판결에서,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 산정 및 기망행위의 상대방 특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 BK의 실제 운영자인 B, BK의 직원이었던 C, 영어조합법인 등을 운영하며 굴비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D, E, F 등 총 17명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F, C 등에게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국내산 영광 굴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주식회사 BK를 통해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C, D, E, F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참조기를 구매하여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식회사 BR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참조기로 만든 굴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 G가 중국산 굴비와 국내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면서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행위 등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BM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F가 굴비를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BK의 굴비 업무를 담당한 C에게 중국산 조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결재서류만으로는 F, C이 중국산 조기를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고, BK가 판매하는 굴비에 중국산 조기로 제조된 굴비가 섞인 사실을 알지 못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해서는 BR을 통한 사기죄, G에 대해서는 중국산 굴비를 섞어 공급하며 국내산으로 속인 사기죄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 부분 편취액은 중국산 굴비 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서, 편취액을 굴비 납품대금 전액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인 백화점 측을 특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① 편취액 산정에 있어 중국산 참조기 사용 비율, 시기,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진술만으로 굴비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점,

② 기망행위의 상대방과 처분행위자인 백화점 측이 사기죄의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성립 및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B, G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여 원산지를 속인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와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공소외 3 회사 등에 납품 판매된 굴비 전부가 중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특정한 피해자에게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포함되었다면,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정상적인 굴비가 납품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2) 원심 별지 [피고인 1 범죄일람표 2 내지 5]에 기재된 모든 순번별 납품 판매된 굴비에 예외 없이 중국산 참조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납품기간 중 납품 판매된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 중 중국산은 20% 내지 30% 혹은 60% 정도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별로 범행의 시기 종기 피해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3) 한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납품 판매된 굴비에 중국산 참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어느 특정 순번의 시기에는 오직 국산 참조기로 가공된 굴비만 납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이 예외 없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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