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 상표권 사용료 과세가격 포함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
- barristers0
- 202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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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892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B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배 원료인 각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는 B그룹 계열사와 상표권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함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전심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수정신고
피고 부산세관장은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라이선스들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원고는 2014.12.18. 및 2014.12.19. 이 사건 물품의 가격 중 조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산율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가산율을 24.02%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함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18.1.26.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피고들에게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납세자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기한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전심절차
원고는 2018.11.30. 조세삼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2.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 사용에 관한 것으로, 수입 원재료인 각초와는 관련성이 없음
원고에게는 각초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으므로 로열티 지급이 각초 수입의 거래조건이 아님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각초와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피고의 주장: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것임
위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 각초에 구현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료는 각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수입 각초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피고들이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법원은 이 사건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 부분이 이 사건 물품(각초)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상 상표권 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 인정 요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의 사용대가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i)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또는
ii) 수입물품에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물품에 상표 미부착
원고는 이 사건 물품(각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필터에 접착하여 담배개비를 제조한 후 포장하는 실질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완제품 담배를 생산하였다. 이 사건 물품인 각초 자체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도 아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추가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원재료인 각초와 관세품목상 품목분류가 상이한 완제품 담배를 생산하였으므로, 단순히 경미한 가공만 거친 후 상표를 부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
비록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가 예시적 규정이기는 하나, 그 반대해석상 수입부분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실질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표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대물세임
구 관세법의 취지가 수입물품 가격을 부당히 낮추고 권리사용료를 높여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수입과 부분품 수입은 구별할 필요가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상표권을 투입하거나 적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물품에 상표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부분품인 각초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데에는 합리적 경제적 이유가 있어 관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지급된 권리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 자체에 구현된 특허, 디자인, 노하우 등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 사용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권리사용료를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꼼꼼히 따져 과세가격 산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의 사용대가와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i)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 또는
ii) 수입물품에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부분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존재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