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해당 여부 및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여부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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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서울세관-조심-2022-166
2022-12-20
쟁점①
청구인은 AAA사가 BBB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대줄기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청구인은 AAA사가 BBB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 LLL의 고시에 따르면 YYY의 담뱃잎 수매가격이 등급별로 50kg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BBB가 궐련 제조에 사용되지도 않는 대줄기를 포함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 구매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AAA사는 BBB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거의 대부분의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 조차도 실제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인은 관세당국의 조사시점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그 주장을 변경하여 별도로 BBB나 농가로부터 구매한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변경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무역관련 서류 및 YYY의 수출신고필증 등의 기재내용을 신뢰한 것이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별소비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송품장, OOO의 수출신고필증에 ‘stem nicotine’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사 홈페이지 자료에도 ‘stem’을 담뱃잎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니코틴 원액과 함께 담뱃잎맥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 담뱃잎맥 등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나 AAA사에 쟁점물품의 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이 줄기니코틴으로 제조되었다고 해석한 점,
AAA사가 BBB나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수매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오로지 대줄기 폐기물로부터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