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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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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샘플'이지만 무상품은 아닙니다.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SKS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위(BU)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세관은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 12. 16.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매수량에 따른 사후적 수량할인의 경우,

실무상 '무료샘플'이라는 형식을 수입되어,

연간 총지급액을 연간 총구매수량으로 나누면

거래가격이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샘플'로 수입되는 물품이

대가없이 공급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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