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7418 판결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리부산물을 수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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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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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0도7418 판결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리부산물을 수출하면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견해를 달리하였고, 대법원은 폐기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축산물 수출입 및 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냉동오리근위, 오리발, 오리혀 등 냉동오리부산물 1,139,020kg(원가 14억여원 상당)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냉동오리찌꺼기(폐기물)를 수출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물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오리부산물을 매수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①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애완동물 사료로 수출했다고 진술한 점, ②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매수하여 수출한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점, ③ 업계 관행상 오리부산물은 식용으로 수출된다는 점, ④ 수출계약서에 폐기물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품질기준이 명시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이 식용에 적합하여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수출물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수출한 오리부산물은 검역증명서를 받지 않아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검역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폐기물로 수출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② 수출물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는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되어야 할 물품인 점, ② 폐기물 여부 분류는 지자체 소속 공적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출업자로서는 이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이 식용에 적합하여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부산물을 수출할 때 반드시 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물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품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부산물을 수출하면서 적절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