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라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