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50375 판결 -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노린 담배회사의 탈세 시도, 대법원 "인정할 수 없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3일
- 4분 분량
개요:
이 사건은 담배회사인 원고가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고차익을 노리고 탈세를 시도한 사건으로, 피고 양산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2두50375).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필모 주식회사
피고: 양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년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세율로 담배를 반출하여 재고를 쌓아두고, 인상 후 판매하여 재고차익을 노리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조장인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나 물류센터로 담배를 반출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된 후, 원고는 쌓아둔 재고 담배를 판매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 납부한 담배소비세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르면 2015.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만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담배는 모두 2014.12.31. 이전에 제조장인 양산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시창고나 물류센터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
제조장의 범위는 운영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임시창고나 물류센터도 제조장에 포함됩니다.
과세요건으로서의 '반출'은 정상적 유통과정의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 행위로서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부인되어야 합니다.
미납세 반출된 담배는 최종 반출시점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담배는 2015.1.1. 이후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정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개정 세율은 2015.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장의 범위는 담배제조업 허가 시 기재된 장소로 한정되고, 원고가 관행상 물류센터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해서 실제 제조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요건으로서의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하는 사실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별도의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습니다.
미납세 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징수가 유예되는 것일 뿐, 최종 반출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는 모두 2014.12.3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은 대체로 정당합니다.
다만 임시창고에서 2015.1.1. 이후 물류센터로 이동된 담배의 경우, 임시창고가 조세회피 목적의 일시적 장소에 불과하므로 이는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고, 물류센터 반출 시 비로소 제조장 반출에 해당하여 개정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납세 반출된 담배는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될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2015.1.1. 이후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개정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제조자가 담뱃세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인상 전에 일시적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은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없고, 그 일시적 장소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시점이 제조장 반출 시점입니다.
미납세 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합니다.
보충설명: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둘째, 과세요건으로서의 '반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미납세 반출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인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고려하여, 제조장의 범위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미납세 반출 시가 아닌 최종 반출 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경우,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로서는 세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설령 세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담배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예견된 상황 변화를 악용한 점, 제조장에서 임시창고로의 반출이 정상적 유통과정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행위로 평가된 점 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절세보다는 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절세는 세무조사 등에서 탈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납세자의 행위가 정당한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로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유사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일반화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이처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후 지방세법 제53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미납세 반출 제도를 규정하면서, 미납세 반출 사유로 제1호에서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2호에서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