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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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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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레저용품 수입판매업체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아들로 수상레저용품과 이륜자동차 등을 수입 판매하는 'E' 영업소의 운영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다수의 이륜자동차와 사륜 ATV 자동차를 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33회에 걸쳐 400대를, 피고인 B는 54회에 걸쳐 936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차량실측보고서와 안전검사서를 받을 수 없고, 이 서류가 없으면 환경관리공단이 배출가스 인증 접수를 거부하므로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별개 사업체를 운영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다.
수입한 이륜자동차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인증 생략 대상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배출가스 인증 대상도 아니다.
관세법 위반 부분: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실물이 필요하므로, 인증 없이 수입한 것을 처벌하는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과 기초사실이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보충설명 : 기대가능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란 행위자에게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책임비난의 전제조건으로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 보통의 일반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입자의 경우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증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의 수입이 어렵다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열려 있었음에도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를 수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법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개별 수입자는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등에 인증시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직원을 고용하여 이륜자동차 수입사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증 생략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인증 없이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물 없이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은 처벌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뿐 이중기소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가스 인증에 관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인증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시험을 하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인증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하는 방식의 수입이 어렵다거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로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모델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배출가스 인증 규정의 중요성과 함께, 인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수입·제작 사업자로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인증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이륜자동차를 장기간 수입하면서 인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국 공인기관 시험결과 제출 등 대안적 방법을 강구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이 도출될 수도 있는 만큼,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사오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배출가스 인증에 관하여,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인증시험을 위한 시설·인력을 스스로 갖춘 다음 자체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인증신청을 하거나,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수입형태에 따른 다양한 인증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의 면제나 생략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지 피고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륜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의도하는 수입방식으로는 적법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수입에 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