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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대응전략입니다 (대법원 96누15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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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수출업체의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법리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수출업체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1992년도에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이스라엘과 홍콩 소재 업체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해당 연도 말까지 일부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 원고는 1993년 12월 31일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홍콩 소재 00무역에 대한 수출대금의 미회수 확인을 받았습니다.

  3. 1994년 3월 24일 원고는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4.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992년에 지급한 커미션 중 일부는 기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미회수된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피고(북부산세무서장)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밀비와 미회수 수출대금은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1.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1. 대법원은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2.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3.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4. 위 미회수대금은 1994.3.2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5.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취소 범위

    1.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2.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3.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4.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5.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1. 대손금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판결은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은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미회수대금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은 날에 대손금이 확정됩니다.

    3. 대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4. 예를 들어, 2023년에 발생한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해 2024년 3월에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대손금은 2024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전략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2. 전부 취소보다는 초과 부과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세액 산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의 세금 신고 및 경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시의 대손처리가 필요합니다.

    2. 대손금 확정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3. 기밀비 등 특수한 비용에 대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수출대금 처리나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수출업체들이 대손금 처리와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4.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내에 상공부장관의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홍콩 구단무역에 대한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외국환은행의 장인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미회수대금은 같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대손금은 그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

  6. 그럼에도 위 대손금을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의 산입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7.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8. 그런데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에는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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