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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와 책임 - 대법원 2002다55304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


I. 개요

이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받은 뱀장어 수출추천 업무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원고 1, 원고 2 (뱀장어 수출업자)

피고: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



III. 사건의 경위

  1. 1996년 1월 16일: 피고는 뱀장어수출추천요령을 공고하여 연중 수출 허가 미수를 kg당 1미부터 300미까지로 정했습니다.

  2. 1996년 1월 17일과 3월 2일: 원고들은 대만 업체들과 뱀장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1996년 3월 1일부터 5월 17일: 원고 1은 실뱀장어를 구입하고 수출추천을 의뢰했습니다.

  4. 1996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 피고는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출추천 업무를 거절했습니다.

  5. 1996년 7월 1일: 피고는 새로운 수출추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수출추천 거부로 인해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2. 피고는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 부족으로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2. 통상산업부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로 책임이 없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추천 권한의 범위와 한계: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위탁받은 피고로서는

    2. 위와 같은 요령에 부합되게 수출추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 물량을 조정、제한하는 경우 이외에는,

    4. 기계적으로 수출추천을 하여줄 의무만 있고,

    5. 피고 스스로 내수성만 양식용의 원료 조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추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1. "공무원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2.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4.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참조),


    5.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7.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8. 위와 같이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의 책임:

    1. "이 사건과 같이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2. 활어인 뱀장어에 대하여 위 요령에 부합하는 수출추천 업무를

    3. 기계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4. 이 사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무렵에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가 모자란 실정으로 그 수출로 인하여 국내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5. 그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6.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7.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VI. 시사점

  1.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 준수 필요성:

    이 판결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위탁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권한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적용해서는 안 되며,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2. 수출업자의 대응전략:

    수출업자들은 위탁기관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법규와 위탁 범위 파악: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관련 법규와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b) 문서화된 기록 유지: 수출추천 신청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c) 위법한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 손해 입증 자료 준비: 수출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위탁기관의 책임 회피 방안: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a) 명확한 업무 지침 마련: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b)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수출제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위기관(이 사건의 경우 구 수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 객관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d) 투명한 절차 운영: 수출추천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4. 국가배상책임의 확대 적용:

    이 판결은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5. 사실관계의 중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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