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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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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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A는 E과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과 G이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과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E과 G의 2016년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2015년에 E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208,881,9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068,581,9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도 기소하였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일부 매출처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발급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매출처들에 대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E과 G은 활어차만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었을 뿐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2016년도에 어민들이나 다른 도매사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매입 판매 대상 수산물의 품목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및 인식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E이나 G의 백지 계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자신에게 계산서 발급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는 점,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부 교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설명 -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사업자명의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설령 제3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13433)를 근거 판시하였습니다.
형량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및 벌금 1,45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이유 -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크며,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실거래 주장 및 피고인 B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식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죄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AB 명의 허위 계산서 발급 등의 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죄수 관계를 달리 보아 형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모하는 행위, 세무신고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설령 타인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세무신고 관련 서류 제출 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E이나 G의 백지 계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발급을 해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자신에게 계산서 발급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부 교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사업장현황신고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도 E, G 명의로 2016년도 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