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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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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와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세법 제23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는

선용품의 의미를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2. 6.경 일본 회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7,707,000엔에 매수하여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2. 7. 12.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2012. 8. 6.경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그곳 조선소에서 DOCK 수리·검사를 받으면서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이 사건 물품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선박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선용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가 가능하여야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물품은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로서

보일러의 압력 조절 불가 시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교체 시

하부 파이프 커팅 및 이동, 절단 부위 그라인딩 후 표면 처리, 연마 및 용접,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신규 안전밸브 부착, 보일러 승압 후 파열 및 누출 검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쳤고,

작업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③ 특히 이 사건 선박에는

초음파 검사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음파 검사기를 별도로 대여받아 검사절차를 마친 점,

④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주기는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물품은 1세트당 무게가 최대 134kg 정도에 이르며,

가격이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고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종류 및 규모, 이 사건 물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항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보기 어렵고,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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