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삼푸, 스프레이등을 수입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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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5일

들어가며...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을 수입하면서, 각종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874 판결 관세법위반,약사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반려동물 관련 사료, 용품 수입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 D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6,381,161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스프레이 등 동 물용의약외품 2,00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D협회장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관세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4,727,486원(물품원가 합계 376,064,886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64,668개를 수입하였다.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 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약사법 위반
외국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8. 31.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 산세관에서, 시가 11,078,410원 상당의 미국산 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1,12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약사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72,871원(물품원가 합계 29,930,243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외품 총 4,004개를 수입하였다.
피고인 (주)B
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주)B 방문조사 보고), 수사보고(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내역 검토보고), 수사 보고(동물용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신고) 등 절차 보고},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 고(약사법 위반 물품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질의 회신 결과 보고),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질의, 동물용의약외폼 2개 제품 관련 자료
1. (주)B 및 B 수입실적, (주)B 및 B 당발 송금실적, (주)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 내역, (주)B 인보이스, 수입품목신고증, (주)B 수입품목 신고내역, (주)B 동물용의약외품 수입내역 및 (주)B 수입품목 신고내역 비교표, 동물용의약외품 약사법 위반 내역표, 표준통관예 정보고필증, 관세법 위반 내역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확인증, (주)B 사업자등록증, (주)B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주)B 수입신고서, 관세법 위반 일람표, 약사법위반 일람표
1. 동물용의약외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요령, 동물용의약외품 등 취급규칙 발췌문, 동물 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D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 발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관세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5.1.28>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약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B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 범행 발각 이후 즉시 시정조치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치며...
위반의 규모와 이익이 크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징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