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멘보샤 품목분류 관세율 분쟁 대응전략: 반죽의 정의와 품목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ee

I. 개요

베트남산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율 분쟁 사례입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관세율 0%)과 기타 새우 조제품(관세율 16%)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세관-조심-2024-30]


II. 청구인과 처분청

(1) 청구인: OO무역 주식회사

(2) 처분청: 수원세관


III. 청구의 경위

(1)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23.5.25.까지 베트남에서 냉동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16% 관세율로 신고했습니다.

(2) 2023.12.12. 및 13.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이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조제한 새우'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3)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고, 청구법인은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 주장

  • 쟁점물품의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은 반죽에 해당합니다.

  • 새우살에 이를 입히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2) 처분청 주장

  •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 혼합물은 반죽이 아닙니다.

  • 식빵 사이에 새우살 혼합물을 넣은 것은 반죽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V. 쟁점의 정리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반죽입힌 새우)로 볼지, HSK 제1605.21-9000호(기타 새우조제품)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이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0%인지 16%인지 갈리게 됩니다.



VI.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주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분류의 기본원칙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납세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 사용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쟁점물품의 특성 분석

쟁점물품인 멘보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살, 연육, 타피오카 등을 혼합하여 채워넣은 형태입니다.

  • 일부 제품은 식물유로 튀긴 후 냉동한 것을 포장했습니다.


반죽의 정의와 해석

관세율표 제16류에서 말하는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을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은 이러한 반죽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 새우살과 연육 등을 혼합하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것이 아닌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 이 혼합물을 식빵 사이에 넣는 방식은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HSK 제1605.21-1000호의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쟁점물품은 새우살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고 빵가루나 반죽을 입히지 않은 새우 조제품으로서, HSK 제1605.21-9000호, 즉 기타 새우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시사점

(1) 수입업체 대응전략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제조공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유사 품목의 분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 관세율표상 용어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에 뭔가를 충전해 넣는 것을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된 것입니다.

  • 제조공정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사한 사례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견해와 청구인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