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범죄, 대법원의 판단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1도10577 판결을 중심으로

ree

I. 개요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한국과 중국 간 자금 이체를 중개하는 '환치기'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처벌 범위와 몰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와 B는 서울 구로구에서 'L'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였습니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년 여름경 'E'(텔레그램 닉네임)로부터 환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출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2.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84,550,000원에 대해 '환치기'를 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1. 'E'이 보낸 인출책으로부터 한화를 건네받아

    2. 'E'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V. 죄명

  1. 외국환거래법위반,

  2. 사기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 유죄 판단

      피고인들의 자백, 증인 진술,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각 압수조서

      6.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7. CCTV 사진

      8.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DVD 첨부), CD 3개

      9. 문자메시지 내역

      10. 사진 48장


  2.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1. 무죄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무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상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주관적 인식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2.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환전 금액이 도박자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자금이라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함

      3.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4. 인출책들은 현금 전달 당시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함

      5.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노상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형량 판단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양형 이유

      1.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의 심각성,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고려

      2.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판단

  4. 몰수 판단

    1.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

    2.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이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1. 검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 피고인들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1.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2.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

        3.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3. 몰수 대상에 대해서는

      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1심과 견해를 달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

        1. 1심 판결

          1심은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현금 전체(3억 7,500만 원)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2심 판결

          2심은 1심의 몰수 판단을 유지하면서 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 압수된 현금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무등록 환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보입니다.

          2.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3. 따라서 압수된 현금 전체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2. 2심은 또한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환전 대상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점

        2. 피고인 A가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큰 점

        3.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3. 형량 판단

    1. 1심 판결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2심 판결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2.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2심은 피고인 B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소사실 변경

    1.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일부 범행 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2심의 판단은 1심보다 더 상세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3. 특히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을 조정함으로써 개별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차등적 처벌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 A는 몰수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피고인 B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몰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원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히 '환치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외국환업무 등록의 중요성: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 차단: 환전 업무 시 자금의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절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합법적인 업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거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몰수 대상에 대한 인식: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나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나 업무를 시작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6. 공범 관련 주의사항: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7. 양형 요소에 대한 이해: 법원은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