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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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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법인 소외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신고한 관세 등에 대해,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OOO 주식회사

  • 피고: 부산세관장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4년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당초 경정처분').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피고는 재조사 후 2018년 원고에게 당초 경정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입니다.

  5.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합니다.

  3.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유사물품인 유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4.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제조원가 안분 시 워런티 등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6.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합니다.

  3.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4.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6.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취소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구 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3.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4.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합리적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달라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4.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 방법이고, 워런티 등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단계가 다른 물품은 과세가격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제조원가 비율에 따른 안분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액경정처분의 법적 성격, 부과제척기간 도과 판단의 기준시점, 신뢰보호원칙과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어 실무상 참고할 가치가 높은 판결로 평가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자(소외 회사)로부터 최종소비자인 국내 고객사에 바로 판매된 반면, 유상수입물품은 판매자(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되었다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었다.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소외 회사가 거래 상대방인 국내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반면,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인 이전가격은 소외 회사가 국외특수관계인인 원고와의 거래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격 결정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과 유상수입물품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가 소외 회사가 판매한 제조설비의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설비 본체와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워런티 등은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안분계산 시 제조원가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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