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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에서 추징금 감액 승소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도5122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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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5,727,348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추징금이 160,771,108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경부터 2019년 9월 26일경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홍콩으로부터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25일경부터 26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위조 휴대폰 배터리 280개(진정상품시가 1,766,138원 상당)를 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IV. 죄명

  1. 관세법위반

  2. 상표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진술, 압수물, 고발장, 인터넷 통신판매 확인내역, 목록통관 내역 등의 증거

      2. 피고인이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1,132회에 걸쳐 노트북용 및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1,582개(물품원가 103,373,668원, 범칙시가 205,727,348원 상당)를 밀수입한 사실

      3.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한 사실


    2.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2020년 4월 14일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

      3.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배터리를 몰수하였으며, 205,727,348원의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합범 관계의 고려

      2심 법원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 피고인이 2023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12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 이 사실은 원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2심 법원은 이를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적용

        2심 법원은 위 위증교사죄와 이 사건의 관세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평성 고려

        2심 법원은 위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형 재고려

      1. 2심 법원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전과 사실과 그로 인한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배터리 280개를 몰수하고, 205,727,348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1. 양형 이유로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밀수입된 배터리의 양이 상당한 점, 위증교사 등 범행 후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 반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심은 이미 몰수한 물품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징금을 160,771,108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추징 부분을 파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리 오해: 대법원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몰수와 추징의 관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미 몰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3. 원심의 오류: 원심은 이미 몰수한 배터리 280개의 가액(44,956,240원)을 포함하여 총 205,727,348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몰수와 추징을 중복 적용한 것으로, 법리에 어긋납니다

    4. 정확한 추징금액 산정: 대법원은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징해야 할 금액을 160,771,10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사건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추징금 산정의 정확성 확인: 피고인 측에서는 추징금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몰수된 물품의 가액이 추징금에 포함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추징금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경합범 관계의 고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경합범 관계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다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양형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범행 인정의 중요성: 피고인이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범행 인정 여부와 그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양형 요소의 종합적 고려: 법원은 범행의 기간, 규모, 범행 후 정황,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나 개선 노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상고 이유의 명확성: 대법원에서는 추징금 산정 오류라는 명확한 법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는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 명확한 법적 오류를 지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보다는 법리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 분석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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