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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22329 판결로 관세법 상 품목분류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정한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결정된다.



2. HS협약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HS 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 우리나라의 수용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

한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10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를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5.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

HS협약에 따른 HS협약 관련 지침 자료로서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가 있는데,


'HS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해설서 및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부, 류, 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HS분류의견서'는

'HS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침서 및 세계관세기구의 개별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 의견서로서 품목분류 코드와 분류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이다.


5.1. 우리나라의 수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우리나라는 'HS해설서' 및 'HS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고,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6.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6.1 품목분류의 기준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7.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 및 쟁점

관세율표와 함께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HS협약, HS해설서, HS분류의견서를 관세법 등 국내법령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7.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나미지 목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싱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나머지 목 생략).


한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통칙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관세율표 해설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Ⅷ) 참조].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관세율표는 제9619호에 관하여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 (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1.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2.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3.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5. 기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는,

제9619호에 관하여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및 병원 침대·수술 테이블·휠체어에 사용되는 흡수 패드 또는 흡수성이 없는 수유 패드 또는 기타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세율표 및 HS해설서는, 제9619호를 '위생 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으로 분류하고 있고, 위 호 안에서 해당 제품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에 따라 소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우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위 제3호 가목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

제9619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9호에 해당되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Absorbent Gel Material(AGM 혹은 Polyacrylate) 또는 Super Absorbency Material(SAM), Super Absorbent Material(SAP)로 지칭된다, 이하 '고분자 흡수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물품이

제지용 펄프를 기초로 하는 제품으로서 고분자 흡수체를 첨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 즉,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 중 유아용 냅킨에 해당한다고 보아 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분자 흡수체의 기능, 역할, 중량 등에 주목하여 기타로 분류되는 9619.00-9000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사건 물품이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다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제9619.00-9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물품의 용도는 일회용 기저귀로서 소변 등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흡수부'와 기저귀의 형태를 유지하는 '새시'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부는 솜과 비슷한 형태인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로 채워져 있고, 펄프 중간에는 펄프의 흡수력을 유지·보강해주기 위한 고분자흡수체가 뿌려져 있으며, 그 위에 부직포(Acqusition Layer, 용변을 빠르게 흡수, 분산시키고 누출 가능성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가 깔려 있다. 새시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또는 폴리프로필렌제의 직물용 섬유재료 등으로 만든 시트, 허리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 사건 물품의 흡수부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중량 비율은 고분자 흡수체가 30% 이상으로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높고,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수십 배 높은 흡수력과 보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도 고분자 흡수체가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하여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흡수부가 셀룰로오스 펄프만으로 구성된 기저귀는 셀룰로오스 펄프의 특성상 용변의 흡수력 및 보유력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피만 커지다 보니 1회용 기저귀로서 기능과 용도에 한계가 있었는데 셀룰로오스 펄프에 비해 흡수력과 보유력이 탁월한 고분자 흡수체의 사용으로 1회용 기저귀의 부피, 중량,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분자 흡수체 1g이 펄프에 비해 수십 g의 흡수능력을 대체하므로 기저귀 전체의 중량과 부피에서 고분자 흡수체 1g이 펄프 수십 g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어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를 대폭 줄이게 된다). 이 사건 물품 역시 고분자 흡수체가 사용됨으로써 셀룰로오스 펄프만으로 구성된 기저귀와는 달리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부피, 두께, 무게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1회용 기저귀의 흡수성, 보유성, 통기성, 휴대성, 착용성 등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④ 관세율표 해설서는 제9619호에 대하여 재질별로 구분하면서 1회용 기저귀의 구성 부분 중 그 핵심부분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의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기능은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의 중량을 가능한 한 줄이고 흡수력과 보유력이 뛰어난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을 그에 따라 늘려 1회용 기저귀 전체의 두께, 무게, 부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1회용 기저귀에 요구되는 고기능성(두께의 최소성, 경량성, 착용성, 휴대성, 통기성 등)과 직결되는 기능과 역할을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담당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서 3중 흡수층이 소변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기 무게의 30배까지 흡수하는 매직젤(고기능 흡수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꽉 잡아주어 최대 12시간 동안 아이 엉덩이를 보송보송하게 지켜준다는 제품 설명으로 흡수력과 보유력을 강조하고 있다.


⑥ 앞서 본 흡수부의 중량 비율과 1회용 기저귀에 있어 고분자 흡수체의 용도와 기능 및 역할, 제조원가 중 고분자 흡수체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보다 많은 중량의 고분자 흡수체가 더해짐으로써 제지용 기저귀가 가진 주요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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