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합20263 판결의 사례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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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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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2.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려면
①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4.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경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세관장은 2013. 2. 5.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한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으로 회신한바 있고,
관세청장은 2015. 10. 23.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다른 회사 제품인 1회용 기저귀의 세번을 제9619.00-1010호에서 제9619.00-9000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이 분석회보서에서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하는 견해를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고분자 흡수체 성분이 포함된 기저귀의 품목분류는 제9619.00-1010호로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세청장이 고분자 흡수체가 포함된 기저귀에 대한 세번을 제9619.00-9000호로 고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9619.00-1010호로 신고·통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시가 있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신고수리의 적정 여부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비과세 의사가 묵시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관세청장의 품목변경 결정고시는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내용도 아닌바,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