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요건과 세월호 사건 대법원 판결(2015도6809) 검토
- barristers0
- 2024년 8월 23일
- 2분 분량
개요
본 판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원들의 형사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세월호의 선장(피고인 1), 1등 항해사(피고인 2), 2등 항해사(피고인 3), 기관장(피고인 9) 등입니다.
범죄사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선장에 대해서만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선장에 대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장과 모든 선원들에 대해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은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이유 및 형량
선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장에 비해 책임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내지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그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 작위가능성, 고의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장의 경우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선원들과 형사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그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법률/안전 칼럼]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16e3e8bee6254a1fa31c184f5adf308c~mv2.png/v1/fill/w_879,h_483,al_c,q_90,enc_avif,quality_auto/b1f6e4_16e3e8bee6254a1fa31c184f5adf308c~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