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 barristers0
-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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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20일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품질, 규격, 수량 등이 원래의 계약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가산세 중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관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