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0노562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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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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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노56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B와 C입니다.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자였고, C은 해상운송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습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H도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북한에서 생산된 무연탄과 무연성형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홈스크항 등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세탁하고,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한국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이 공모하여 2017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과 무연성형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용장 거래를 통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
피고인 B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검사는 이러한 행위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의 신용장 개설과 위조된 선하증권 제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C에너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계약서를 작성
이 계약서를 근거로 국내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
은행 직원을 속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함
신용장이 개설되면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신용장 대금을 선결제 받았습니다:
MS워드 프로그램으로 허위의 선하증권 양식을 작성
중국 내 협력자를 통해 선하증권에 허위 회사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
이렇게 위조된 선하증권을 중국 은행에 제시하여 신용장 대금을 선결제 받음
이런 방식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대규모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은행들은 이를 통해 총 430억 원 이상의 신용장 개설 및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죄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판시 『2018고합549』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판시 『2018고합549』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와 관련하여, B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각종 수입서류를 발급받아 서류작업을 하거나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B와 공모를 하거나 공동의 범행계획 아래 분업적 행위실행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범행에 관하여 방조범은 몰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산 무연탄 불법 수입 혐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허위 신용장 거래를 통한 사기 혐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법원은 피고인 B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확정판결 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12,570,370원
이 사건 확정판결 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874,147,474원 추징
양형이유: 법원은 피고인 B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대규모로 수입한 점, 허위 신용장 거래를 통해 은행을 기망한 점, 다수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신용장 개설금액을 변제하여 실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 C:
징역 4년 및 벌금 591,301,250원
양형이유: 법원은 피고인 C이 북한산 무연탄 불법 수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허위 신용장 거래에 관여한 점, 다수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H: 벌금 10,000,000원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 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327,209,462원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874,147,474원의 추징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91,301,250원으로 징역형을 6개월 감경하였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H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북한산 무연탄 불법 수입 혐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신용장 거래를 통한 사기 혐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들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피고인 B의 일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용장 거래를 통해 자금융통 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 구조에 있어 공범들 간에 필수적 과정인 선하증권 위조 및 행사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 B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이유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추가된 점
범행의 규모와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대부분의 신용장 개설금액을 변제하여 실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수입자로서 북한산 무연탄을 직접 반입하지는 않았고, 선박운송을 알선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대법원의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0. 시사점
이 판결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수입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엄중성: 법원은 북한산 물품을 불법적으로 반입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 세탁의 불법성: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공모 및 공동정범의 인정 기준: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와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행위 분담과 의사의 공유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기업의 책임: 법인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회사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규모, 횟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죄전력, 실제 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경제범죄의 심각성: 허위 신용장 거래, 유가증권 위조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무역업체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와 국제 무역 질서, 경제범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에게 "(주)B글로벌이 (주)D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받아 줄 것이니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D 직원은 실제로 무연탄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발행 관련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주)B글로벌 직원은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31억 9천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