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 barristers0
- 1월 26일
- 3분 분량

오늘은 법률 분쟁 중에서도 돈과 세금이 얽혀 머리가 복잡해지는 주제, '소송으로 받은 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기분 좋게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특히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A씨. 긴 싸움 끝에 법원은 "건축주는 A씨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1억 원 받으면 끝이구나!"하지만 잠시 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잠깐, 내가 원래 공사해주고 세금계산서 끊어줬어야 하는 건데... 판결로 받는 이 돈,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법원이 주라고 한 거니까 손해배상금처럼 봐서 세금이 없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숨은 10%'의 함정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판결로 받아도 본질은 '공사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소송 걸어서 받는 돈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아닌가요?"
법원은 '돈의 명목'보다 '돈의 성격(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A씨가 받는 1억 원은 건축주에게 맞은 위자료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준 대가(용역의 공급)'를 못 받아서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내는 돈입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손해배상금(위약금 등):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받는 돈 → 부가세 X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 일해준 대가를 뒤늦게 받는 것 → 부가세 O
즉, 판결로 확정된 돈이라도 그 뿌리가 '공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1억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까요, 별도일까요? (중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무 팁이 나옵니다.판결문에 딱 잘라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 1억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일까요, 아니면 부가세 별도(공급가액)일까요?
대법원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당사자끼리 '부가세 별도'라고 확실히 약속한 증거가 없다면, 판결금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A씨는 1억 원을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공급가액 약 9,090만 원 + 부가세 약 910만 원]으로 쪼개집니다. 결국 A씨는 받은 1억 원 중에서 약 910만 원을 세무서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정리] 1. 원칙: "판결금 1억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총액)"
2. 예외: "부가세 별도(공급가액)로 볼 수 있는 경우"
3. 결론
사안에 따라(약정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변호사의 조언:
소송을 시작할 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 취지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밝혀야
억울하게 내 돈에서 세금을 까먹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잠깐, 예외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등)
"그럼 법원에서 돈 받는 일은 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법원의 요청으로 일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이나 민사소송의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익적 법률구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이를 콕 집어
' 면세 대상 ' 으로 규정하고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면세'라고 주장하려면, 법령상에 명시적인 면세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면세라고 판단하시면, 후에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요약
공사대금 소송 승소금: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라면 판결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판결금의 해석: 별도 약정이 없으면 판결금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받은 돈의 10/110은 세금 낼 돈으로 빼두셔야 합니다.)
예외: 법령에 명확하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공익적 성격의 법률구조 보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뒤에 내 지갑에 얼마가 남느냐도 중요합니다. 법리와 세무, 그리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챙기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끝까지 꼼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관세/판례] 이름만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세금 폭탄이? (명의대여와 납세의무)](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1ee13b3f63947ca847c086985372973~mv2.png/v1/fill/w_881,h_500,al_c,q_90,enc_avif,quality_auto/b1f6e4_81ee13b3f63947ca847c086985372973~mv2.png)
![[관세 소송] 15억 원짜리 교훈: "통관되었다고 안심하지 마라"](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f23bd31fb012440f9aea07636c55f735~mv2.png/v1/fill/w_878,h_487,al_c,q_90,enc_avif,quality_auto/b1f6e4_f23bd31fb012440f9aea07636c55f735~m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