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업자가 신용장 돌려막기로 은행을 속여 906,642,374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고합182).


개요:

이 사건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피고인:

  • 피고인 A: 2019년 2월경부터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K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N주식회사 명의도 이용함.

  • 피고인 B: 2019년 2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신용장 개설,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통관 지원 등 업무 담당

  • 피고인 C: 부산에서 20여년 이상 수산물 수입·유통업에 종사. 2019년 2월경부터 A를 도와 수입 수산물 통관, 보세창고 입출고 등 업무 담당

  • 피고인 D: 2019년 1월 23일경 O은행에서 퇴직한 전직 지점장. 2019년 3월경부터 A에게 고용되어 O은행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신용장 개설 업무 등 담당


사건의 경위:

  1.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부터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장 대금 지급 채무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한 뒤, 신용장 대금 결제 전 피고인 C를 통해 양도담보물을 무단 반출하여 시세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피고인 B, C는 A의 이러한 사업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3. 피고인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 B, C가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수산물을 빼돌려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A가 기존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O은행 지점장 S에게서 8억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 2019년 10월 25일경 피고인 A는 D와 협의하여 B를 통해 O은행에 중국 Q사를 수익자로 하는 798,849달러(한화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5. 결국 피고인들은 속은 O은행으로부터 906,642,374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으로,

피고인 B, C, D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받아 906,642,37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19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입물품을 몰래 반출하여 처분해 왔고, A 운영 회사들의 계좌에 별다른 자금이 없이 돌려막기 흔적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죄명: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물품가격조작신고)

  • 피고인 B, C,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O은행을 기망한 고의가 없었고, O은행이 기망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인 B는 단순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인 D는 O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 A는 O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면서 장래 수입할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함

  • A는 신용장 개설 당시 수입물품을 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음

  • O은행은 A로부터 변제능력과 담보제공 의사에 관한 기망을 당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이미 O은행 몰래 담보 제공 예정 수입물품을 빼돌려 처분하는 것이 잘못됨을 인식하고 있었음

  • B는 수입포워딩사 명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을 담당함

  •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


(3) 피고인 D에 대하여

  • D는 2019년 10월경 A 운영 회사들의 변제자금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음

  • D는 2019년 10월 중순경 A가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신용장 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사실을 알게 됨

  • 그럼에도 D는 A와 협의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


1심 법원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 B가 수사 초기 범행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

  •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다만 B가 O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은행의 신용장 발급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 거래의 기본이 되는 은행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일시적 자금난으로 신용장 대금 상환이 어려워졌더라도, 은행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단으로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신용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 향후 금융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입업자를 신뢰하고 대금을 대신 내주는 만큼, 수입업자로서는 그에 걸맞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은행으로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나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용장 돌려막기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 일반론으로 말하면, 수입업자의 일시적 자금난까지 사기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수입업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장 거래는 무역 실무상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은행과 수입업자 모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신용장 거래 질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용장들의 개설을 의뢰할 당시에, 자신이 수입할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타에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O 몰래 담보로 제공할 수입물품을 빼돌려 타에 처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