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양 장난감 관세 환급과 품목분류 승소 전략

  • 4월 28일
  • 6분 분량

스마트폰 모양 장난감 관세 환급과 품목분류 승소 전략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1226,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19, 대법원 2023두62724)


1. 사건의 개요와 분쟁의 시작

국내에서 완구 및 오락용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해외로부터 스마트폰 형태를 모방한 어린이용 제품인 'B'(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아동이 실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카메라, 터치패널, LCD 화면 등 정교한 전자 부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1.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세관의 판단

주식회사 A는 수입 전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품목분류(HS Code)는 국제적인 상품 분류 체계로, 어떤 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업체에게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 당국은 2019년 말경, 이 사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HSK 9503.00-3919호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세관이 내세운 분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 인형, 그 밖의 완구 등을 규정하며, 해설서상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합니다.

  • 이 사건 물품은 카메라, 동영상, 가상 캐릭터와의 통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달력, 알람, 그리기 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게임 기능은 전체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기능은 아동이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구현된 완구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A는 우선 세관의 판단에 따라 한-중 FTA 협정관세율(약 4.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2.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물품이 단순한 완구가 아닌 '비디오 게임기'HSK 9504.5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관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불복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세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수입 물품 'B'의 객관적 특성과 상세 기능

법원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가 아니라,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되었습니다.

2.1. 하드웨어 구성 및 사양

이 사건 물품은 어린이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전자 기기 사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본체 및 입력장치

프로그램을 내장한 본체, 조작을 위한 터치펜

디스플레이

2.8인치 LCD 터치패널 (RGB 240X320 컬러)

카메라

180도 회전 가능한 30만 화소 카메라 내장

저장공량

내장 128MB (SD카드 사용 시 최대 32GB 확장 가능)

전원 및 기타

AAA 건전지 4개 사용, USB 케이블을 통한 PC 연결 가능

추가 구성품

홀로그램 뷰어(3D 입체영상 감사용), 장식품 3종(D), 전용 케이스

2.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성 분석

이 글에서는 이 사건 물품에 탑재된 총 27개의 주요 프로그램 기능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모방 기능인지, 아니면 '게임-플레잉(Game-playing)'을 위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연번

프로그램 명칭

주요 내용 및 특징

분류 (법원 판단)

1

전화걸기

주소록 캐릭터 선택 시 캐릭터 등장 및 음성 출력

게임 연동

2

카메라

사진 촬영 및 저장, 스티커/프레임 선택

게임 연동

3

앨범

촬영 사진 및 게임 결과물 저장/삭제

게임 연동

4

달력

기념일 및 스케줄 저장 (잠긴 이모티콘 존재)

게임 연동

5

그림일기

사진 등록 및 일기 저장 (잠긴 이모티콘 존재)

게임 연동

6

사진 꾸미기

사진 색상 변경, 확대/축소, 아이템 장식

게임 연동

7

메이크업

캐릭터나 본인 얼굴 꾸미기 (잠긴 아이템 존재)

게임 연동

8

하트 모으기

캐릭터를 이동시켜 떨어지는 하트를 받는 게임

게임

9

연주게임

악기 선택 후 멜로디를 듣고 따라 연주하기

게임

10

퍼즐

그림 선택 후 조각 맞추기 (잠긴 그림 존재)

게임

11

비트게임

리듬에 맞춰 화면의 캐릭터 터치하기

게임

12

펫 키우기

캐릭터 밥 주기, 목욕시키기 등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13

드레스업

의상과 액세서리를 골라 캐릭터 입히기

게임

14

인형뽑기

집게를 조종하여 인형을 뽑는 미니게임

게임

15

오늘의 운세

재료 선택 후 결과 확인 (특정 보상 필요)

게임

16

캐치캐치

캐릭터 터치로 아이템 상점 이용권인 '스톤' 획득

게임

17

요리게임

쿠키나 케이크 등을 선택하여 장식하기

게임

18

식물 키우기

사과나무 등을 키워 수확하는 미니게임

게임

19

그림자 찾기

화면의 그림자를 보고 정답 맞추기

게임

20

같은그림 찾기

하단의 그림 중 동일한 그림 선택하기

게임

법원은 이 중 13개 프로그램(약 48%)을 명확한 규칙과 승패, 보상이 따르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고, 9개 프로그램(약 33%)은 게임을 통해 얻은 보상이 있어야만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능의 약 81%가 게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 핵심 쟁점별 분석 및 판단 근거

3.1. 쟁점 1: 이 사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9503호)'로 볼 수 있는가?

세관은 이 사건 물품의 외형이 스마트폰을 모방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을 흉내 내며 노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503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 물품 역시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거나 가상의 캐릭터와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완구'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는 법원도 동의하였습니다. 즉, 9503호로 분류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2. 쟁점 2: 이 사건 물품을 '비디오 게임기(9504호)'로 볼 수 있는가?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물품이 단순한 흉내 내기 도구를 넘어, 비디오 영상을 통해 게임을 즐기는 것이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504호 해설서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높은 게임 관련 비중: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프로그램의 81%가 게임이거나 게임 연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 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의 대부분을 게임 수행에 할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 보상 체계의 존재: 게임을 수행하여 '플라워'나 '스톤' 같은 가상의 재화를 얻어야만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형적인 게임기의 특징입니다.

  3. 전자적 부품 중심의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의 약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으며, 이는 영상 출력과 게임 구동을 위한 핵심 장치들입니다.

  4. 과거 분류 사례의 일관성: 관세청은 이전에 이 사건 물품의 종전 모델에 대해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를 고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다시 완구로 변경했으나, 변경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9503호(완구)인 동시에 9504호(비디오 게임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물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3. 쟁점 3: 두 개의 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 최종 품목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번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와 주(註)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처럼 두 성격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제1호만으로 결정이 어렵습니다.

  • 통칙 제3호 가목: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완구'와 '비디오 게임기' 중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인 표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통칙 제3호 나목: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합니다. 스마트폰 모방 기능과 게임 기능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압도적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통칙 제3호 다목: 가목이나 나목으로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합니다.

이 사건에서 9503호와 9504호 중 숫자가 더 큰 것은 9504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통칙 제3호 다목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9504호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세관의 항소 이유와 법원의 추가 판단

세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몇 가지 추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1. 교육용 랩탑 컴퓨터 사례와의 비교

세관은 과거 교육용 랩탑 모양의 완구가 9503호로 분류된 사례를 들며 이 사건 물품도 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물품들은 학습 기능과 게임 기능이 섞여 있는 다른 특성을 가졌으며, 이 사건 물품과는 객관적인 요소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2. 애니메이션 관련성과 완구의 특성

세관은 이 물품이 특정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완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과거에 'I', 'J', 'K'라는 다른 제품들을 비디오 게임기(9504호)로 분류할 때도 해당 제품들은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썼다고 해서 게임기가 완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3. 게임물 등급분류 미이행 문제

세관은 이 물품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게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와 게임산업법상의 등급분류는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품목분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승소 전략 분석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거대한 세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법리적 대응에 있었습니다.

5.1. 소프트웨어 전수 분석을 통한 수치적 입증

단순히 "우리 제품은 게임이 많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A는 탑재된 모든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석하여, 게임과 게임 연동 기능이 전체의 81%에 달한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물품의 '주요 기능'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5.2. 제조원가 구조의 활용

전자부품의 원가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물품이 단순한 '장난감 껍데기'가 아니라 고도의 연산과 영상 처리가 필요한 '비디오 기기'임을 입증했습니다. 관세 분쟁에서 원가 명세서(BoM)는 물품의 본질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3. 관세율표 해석 통칙의 논리적 적용

세관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완구로 끝내려 했으나, 물품의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게 만든 뒤 통칙 제3호 다목(끝번호 우선 원칙)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품목분류 분쟁에서 아주 노련한 전략으로, 성격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 번호가 뒤에 있는 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이용한 사례입니다.


6. 시사점 및 실무자 대응 가이드

이 사건 판결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완구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기능을 우선하라: 세관이 "이것은 아이들 장난감 아니냐"고 몰아붙일 때, 제품의 하드웨어 사양과 소프트웨어 로직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타 법령과의 혼동을 경계하라: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와 관세법상 게임기 분류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사전심사 제도의 양면성: 사전심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경정청구와 소송을 통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4. 관세 절감의 기회: 9503호(완구)는 국가에 따라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9504호(비디오 게임기)는 정보기술협정(ITA) 등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분류 하나만으로도 막대한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는 없으므로, 이 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미세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책임 제한 문구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시되, 반드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판례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분쟁에서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적 결정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내리시길 바랍니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3호

bottom of page